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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구용역 입찰 공고

2019-10-17 1,79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09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 · 3국 시장 협력 방안 연구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연구용역 개요

. 과제명 : ·, ·일 제3국 시장 협력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연구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용역예산 : 60,000,000원 이하 (부가세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연구 과제 내용

(연구범위) 조사지역 범위는 신남방 주요국으로 하며, 역의 산업단지 현황 및 제3국 시장 협력 모델 발굴

(산업단지) 신남방 주요국별 산업단지의 입지, 투자국, 업종 및 외자기업 진출 시 우대조치 관련 현황 파악

- 특히, 동 지역 내 중국과 일본이 진출한 산업단지 현황 조사

(수요조사) 동 지역내 수요 설비 및 우리기업의 진출 수요조사

- (주요국 수요조사) 주요국별 기초설비(전력, 물류, 통신 등) 수요 조사

- (우리기업 수요조사) 우리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수요 파악

(협력모델) 한중, 한일 3국 시장 협력 모델 연구

3 연구용역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연구용역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동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

4. 입찰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마감 일시 : 2019. 10. 28().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661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1)

. 제출서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제안서 1

- 가격입찰서 1(밀봉)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국가계약법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해당기관의 2018년도 재무제표 사본 1(해당기관 양식)

- 확약서(연구자 선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관련) 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주무관, 044-203-5699)

5. 계약상대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43(협상에의한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47, 2015.9.21)”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6. 견적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처리

7.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상기 연구용역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03-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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