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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0-11-24 1,800
공고번호2021005기준년도2021년 조회수 : 12
공고과제명2021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개요ㅇ 사 업 명 : 농약직권등록사업
ㅇ 공모과제 : 농약직권등록시험(약효·약해) 및 그룹약효 기준안 설정 등 6과제
ㅇ 응모자격 : 농진청 소속기관, 대학, 도 농업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및 농약 관련 협회 등
ㅇ 공모 및 접수기간 : 2020. 11. 24.(화) ∼ 2020. 12. 14.(월) 18시
ㅇ 평가일정
- 선정평가 :‘20. 12. 16.(수) ~ ’20. 12. 22.(월)
*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실시
* 발표평가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통지함
신청방법1. 비회원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에 연구원 가입
2.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3. 연구과제 응모
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나. 연구과제 (메뉴바 상단 왼쪽) 클릭
다. 과제선정관리 메뉴 중 연구과제선정 클릭
라. 주관과제응모 클릭
바. 신규작성 클릭
사. 새로운 작성화면에서 필수정보 입력 (* 표시항목)과 내용을 필히 기입
아. 작성한 작성한 연구책임자 응모신청서와 NTIS 유사중복성검토 파일 업로드
ㅇ 국제공동 연구과제 신청자는 별도의 양식(별지 제41호) 사용
자. 정보저장
접수방법※ 2020.12.14.(월) 18: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NTIS 유사중복성 검토자료 등 관련 서류들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제출마감 시간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유의사항ㅇ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다년차 협약을 실시하며, ’21.1월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추진
ㅇ 다음 해당자는 과제응모가 제한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응모를 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대통령령 제24474호)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
-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은 해당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ㅇ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ㅇ 과제응모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제안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됨
ㅇ 문의사항은 해당 어젠다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2021년 농약직권등록사업 공모.hwp 2021년 농약직권등록사업 공모.hwp
NTIS_유사중복성검토 서식1.xls NTIS_유사중복성검토 서식1.xls
과제제안요구서(RFP) 검색방법 및 연구과제 응모방법_수정.pdf 과제제안요구서(RFP) 검색방법 및 연구과제 응모방법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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