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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23-01-19 1,84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0호

2023년도「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시행계획 공고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유의사항

9. 관련법령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과 DNA(Data, Network, AI)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 간 산학 공동연구 지원

1-2. 지원내용

구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내외/년

지원기간2)

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

지원과제

8개 과제

공모방식

자유공모

협약유형

일괄협약

필수사항3)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정부 예산 또는 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수 있음

2) 협약기간은 1차년도(2023년 4월∼12월, 9개월) 및 2차년도(2024년 1월∼12월, 12개월) 예정임

3)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4-2. 신청자격” 참조

2

사업추진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또는 DNA대학

과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업기관 1 (필수)

협업기관 2 (가능)

DNA대학 또는 중견기업

공공연, 대학, 중소기업 등

* 중견기업과 DNA대학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로 구성됨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23년 한시적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23년 한시적용)

중견·중소기업이 ‘8.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1)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1)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를 의미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함(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후 종료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로,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23년도 해당연차에만 한시적 적용)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2.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및 그 외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기술료 요령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DNA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조·서비스 기술 R&D 분야를 지원함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또는 신시장 창출을 포함함

□ 과제 공모형태 유형

자유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또는 대학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구분

신청요건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대학1)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 중인 DNA대학

- DNA대학의 세부기준은 [별첨] 참조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 1항 3호, 4호, 4의2호, 9의2부터 9의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DNA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하며(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5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ㅇ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시행계획 공고

(’23.1월)

신청과제 접수

(∼’23.2.23)

사전검토

(’23.3월)

현장점검(필요시)

(’23.3월중)

선정평가

(’23.3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3월)

협약 체결

(’23.4월)

과제 수행

(’23.4월∼’24.12월)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목적

부합성

(30)

■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구체적인 연구개발과제 목표와 본 사업 목적의 연관성

10

■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지속 가능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후 DNA기술의 기업 적용 및 내재화 가능성

20

사업수행

역량·계획

(35)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의 우수성 : 총괄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과제 수행의지, 참여연구자의 역량 및 역할,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추진 기업의 역량(최근 3개년 R&D 집약도 및 매출증가율 등) 및 신사업 발굴·투자 등 기업가 정신

15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기업-대학 협력 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기업 수요의 반영도, 대학 연구분야의 부합성 등

20

혁신성

(15)

■ 탁월성 : 기존 제품·서비스와 비교하여 혁신 기술의 적용 정도

5

■ 완성도 : DNA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예상되는 기술적 완성도

5

■ 경쟁력 : DNA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예상되는 시장 내 경쟁력

5

사업화

및 시장성

(20)

사업화 계획 : 과거 사업화 실적의 우수성, 향후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5

■ 파급성 :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 등 산업 분야으로의 파급성, 기여효과

51)

■ 기대 시장규모 : 기술개발 결과물이 창출할 시장 점유율(신규 수출 창출 가능성 포함) 및 규모 정도

5

투자 계획 및 의지 : 개발과제에 대한 투자 계획의 부합성 및 투자 의지

52)

1)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항목 만점 부여

* 중견 15대 핵심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AI로봇, 항공, 차세대 원자력, 차세대 정보통신,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

2) 본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신청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先투자 받은 경우, 해당 항목 만점 부여 (단, 투자계획서 증빙 제출 필수)

※ 평가 기준 및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감점사항을 반영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감점기준

ㅇ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부여함

감점항목

배점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 중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 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3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2

* 선정평가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방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23. 01. 19(목) 9시 ∼ 2023. 02. 23(목) 18시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서식교부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으로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후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접수확인증 출력

-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 후 접수증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의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7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제출서류

서식번호

제출대상

파일

형태

필수

여부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1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HWP

직인날인이 필요한 경우는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3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3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4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4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6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7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8

감점사항 확인서

8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9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9

해당 시 제출

PDF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인원도 표시

10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0

해당 시 제출

PDF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11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1

해당 시 제출

PDF

12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2

해당 시 제출

PDF

1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4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15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PDF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주관, 공동)

PDF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2022년, 2021년, 2020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단, 2022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1년, 2020년, 2019년 제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3

해당 시 제출

PDF

18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중견기업 혹은 중견기업 후보 기업인 경우 제출

PDF

19

투자계획서

해당 시 제출

PDF

선투자 금융기관, 금액,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내용이 명시된 기업-금융기관 간 공식 체결 자료

20

기업 및 대학 간 자체 협약서

해당 시 제출

PDF

대학이 과제 수행 결과 발생한 IP를 출원하고 참여기업에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기업대표-대학 총장 직인 포함)

21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역량 자체 평가표

14

중견기업 혹은 중견기업 후보 기업인 경우 제출

PDF

22

기업협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이전 실적

15

대학의 경우

해당 시 제출

PDF

23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신청 : https://www.rnd.or.kr


8

유의사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중견기업후보기업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및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담당연구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에 따름

□ 청년의무채용 적용 사업(필수 사항,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1)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1)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를 의미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1명씩 추가 채용하여야 함(단,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1..7.7)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함)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5조에 따라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50% 초과할 수 없음

□ R&D자율성 트랙(선택 사항)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제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접수 시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이며,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또한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9

관련법령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ㅇ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중견기업 R&D 사업 통합 설명회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등 중견기업 R&D 사업 신규지원 계획 내용 안내

구분

장소

2023. 1. 31(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2023. 2. 1(수),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대회의실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2023. 2. 2(목),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2023. 2. 7(화),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별첨] DNA대학 세부기준

DNA대학은 공고일 현재 아래 사업 중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임

AI대학원 프로그램 사업 (과기부)

- AI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특화교육 운영, 산학협력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 등)

< AI대학원 프로그램 현황(16개 대학)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AI대학원

고려대, 광주과기원,

성균관대, 포항공대,KAIST

연세대, 울산과기원,

한양대

서울대, 중앙대

-

AI융합

연구센터

-

충남대, 한양대(ERICA),

인하대,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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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

혁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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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경희대,

한양대(ERICA) 인하대,충남대

* AI대학원 프로그램 사업 대학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 사업 참여연구자에 해당 사업 소속인원(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SW중심대학 사업 (과기부)

- SW교육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학 차원의 학제 개편,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 우수 교수진 채용 등)

< SW중심대학 현황(48개 대학)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한양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중앙대, 조선대, 한동대

강원대, 건국대, 숭실대, 한림대, 한양대(ERICA), 동명대, 선문대, 우송대, 원광대, 제주대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연세대(미래), 호서대, 이화여대, 충북대, 동서대, 배재대, 상명대, 한국외대,

가천대, 경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전남대, 충남대, 경북대, 삼육대, 항공대

국민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KAIST, 한밭대, 경운대, 인제대

* SW중심대학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 사업 참여연구자에 해당사업 소속인원(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 (과기부)

- 현장 이해도가 높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능화혁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재직자 지능화교육, 지역 지능화 연구혁신, 지역 인재양성 협력 등)

<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현황(12개 대학) >

2015년

2016년

2020년

2022년

성균관대

부산대

금오공대, 동의대

순천대, 충북대

한국공학대

경북대, 배재대

숭실대, 울산과기원

전남대

*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대학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 사업 참여연구자에 해당 사업 소속인원(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中 산업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 등 4개) 사업 (산업부)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한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인건비, 산학프로젝트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비 등)

* 상기 수행기관(해당학과)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 사업 참여연구자에 아래의 4개 사업 중 해당 사업 소속인원(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 수행기관 현황(6개 대학의 13개 학과) >

2019년

2020년

2021년

포항공대(산업경영공학과),

고려대(산업경영공학과)

서울대(기계공학과),

한양대ERICA(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기대(산업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과학과, 기계공학과)

인천대(산업경영공학과, 동북아물류대학원, 컴퓨터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 데이터분석기반의전자제조전문인력양성 수행기관 현황(3개 대학의 8개 학과) >

2021년

숭실대(전자정보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부, 화학공학부, AI융합학부),
숙명여대(경영학과, 빅데이터분석융합학과),

서울과기대(데이터사이언스학과)

< 신산업융합형임베디드시스템전문인력양성 수행기관 현황(3개 대학의 11개 학과) >

2021년

광운대(로봇학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지능정보시스템임베디드SW공학과),

인하대(전기컴퓨터공학과)

항공대(소프트웨어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물류과, 항공우주기계공학과, 스마트항공모빌리티학과)

< 디지털전환산업데이터전문인력양성 수행기관 현황(3개 대학의 11개 학과) >

2022년

아주대(비즈니스애널리틱스학과)

중앙대(토목공학과, 지능형에너지산업학과, 컴퓨터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예술공학)

한국공학대(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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