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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275 호
2023년도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2023년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0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공공연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소부장 기업의 애로기술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연 연구인력과의 매칭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보유 필요
* 소부장 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한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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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기간) 2023.04. ~ 2025.03. (총 24개월, 1+1년 2단계)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ㅇ (지원규모) 202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2백만원, 1개 과제
ㅇ (지원내용)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 및 현장교육을 위한 자문인력 매칭(‘22년 18개社 이상)과 추진성과 관리 등
수요발굴 |
▷ |
접수 및 서면심의 |
▷ |
연구인력 매칭 |
▷ |
자문결과 관리 |
사업공고 및 홍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발굴 |
기업(기관) 신청서 접수 및 서면심의 (*기술자문/현장교육 계획의 적절성 등) |
해당 기술 분야 연구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3자 협약 (*연구개발기관/공공연/기업) |
기술자문 수행현황 모니터링 및 자문 성과 조사 등 |
구분 |
내용 |
대상기업 |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
자문인력 |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의 재직 및 퇴직 후 재고용 전문가, 전문위원, 비상근 재고용 제도下의 연구인력 |
지원기간 |
○6개월 내외(평균 월 4회 이상 기술자문) 지원
* 자문인력의 기업방문(또는 기업 담당자의 기관방문) 등 평균 월 3회 이상 현장방문 필수 |
지원유형 |
○기업수요기반형, 공공연 주도형 2Track으로 지원
①기업수요기반형 : 기업 단독 기술자문 신청 후 연구인력 매칭 ②공공연 주도형 : 기업-연구인력 선매칭 후 기술자문 신청 |
지원내용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수당 및 여비 등) 비용 지원
- 기업당 기술자문인력 1명 지원 원칙(단, 부서단위 지원 가능) * 공공연 부서단위 지원의 경우, 부서 內 인력을 로테이션하여 지원 가능 * 소부장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2명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자문비용 지급기준, 지급방식 별도 제시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또는 기관별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른 수당 등
- 기술자문 매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그 외 비용은 기업부담) |
□ 추진체계
ㅇ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ㅇ (수행기관)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1개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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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0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별첨
Ⅲ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ㅇ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수행계획의 충실성 |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0 |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최종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 소부장 기업 수요발굴 계획의 적절성 - 연구인력 매칭 계획의 적절성 -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 우수사례발굴 및 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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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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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0 |
연구개발 역량 |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
20 |
합계 |
100 |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Ⅳ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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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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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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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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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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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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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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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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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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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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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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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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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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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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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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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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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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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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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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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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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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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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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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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자격
ㅇ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 연구인력과의 매칭이 가능한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등)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Ⅵ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3년도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④ 접수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ㅇ (제출서류) 제출공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서류 각 1부
ㅇ (접수기한) 2023.3.20.(월) ~ 2023.4.19.(수) 18:00까지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최대 100MB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11 beomju@kia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 |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4378,4390)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
□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ㅇ 또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산정하진 않지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별첨 :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