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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2023-03-20 1,26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275 호

2023년도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2023년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연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부장 기업의 애로기술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연 연구인력과의 매칭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보유 필요

* 소부장 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한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기관 》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모듈·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시스템·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간) 2023.04. ~ 2025.03. (총 24개월, 1+1년 2단계)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지원규모) 202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2백만원, 1개 과제

(지원내용)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 및 현장교육을 위한 자문인력 매칭(‘22년 18개社 이상)과 추진성과 관리 등

[사업추진 절차 예시]

수요발굴

접수 및 서면심의

연구인력 매칭

자문결과 관리

사업공고 및 홍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발굴

기업(기관) 신청서 접수 및 서면심의

(*기술자문/현장교육 계획의 적절성 등)

해당 기술 분야 연구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3자 협약

(*연구개발기관/공공연/기업)

기술자문 수행현황 모니터링 및 자문 성과 조사 등

[기술자문 세부지원 조건]

구분

내용

대상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자문인력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의 재직 및 퇴직 후 재고용 전문가, 전문위원, 비상근 재고용 제도下의 연구인력

지원기간

6개월 내외(평균 월 4회 이상 기술자문) 지원

* 자문인력의 기업방문(또는 기업 담당자의 기관방문) 등 평균 월 3회 이상 현장방문 필수

지원유형

○기업수요기반형, 공공연 주도형 2Track으로 지원

①기업수요기반형 : 기업 단독 기술자문 신청 후 연구인력 매칭

②공공연 주도형 : 기업-연구인력 선매칭 후 기술자문 신청

지원내용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수당 및 여비 등) 비용 지원

- 기업당 기술자문인력 1명 지원 원칙(단, 부서단위 지원 가능)

* 공공연 부서단위 지원의 경우, 부서 內 인력을 로테이션하여 지원 가능

* 소부장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2명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자문비용 지급기준, 지급방식 별도 제시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또는 기관별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른 수당 등

- 기술자문 매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그 외 비용은 기업부담)


□ 추진체계

ㅇ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수행기관)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1개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선정·단계·최종 평가 및 협약, 정산 등 사업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

(협력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기술 애로 수요발굴

기업-융합혁신지원단 매칭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비영리기관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0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별첨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0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최종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 소부장 기업 수요발굴 계획의 적절성

- 연구인력 매칭 계획의 적절성

-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 우수사례발굴 및 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

45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적절성

15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추진절차 및 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03.20~4.19

연구개발과제 신청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4.19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5월 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3.5월 중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3.5월 중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3.5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3.5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 연구인력과의 매칭이 가능한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등)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사업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3년도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참조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전산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④ 접수증 출력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제출서류) 제출공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서류 각 1부

(접수기한) 2023.3.20.(월) ~ 2023.4.19.(수) 18:00까지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최대 100MB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11

beomju@kiat.or.kr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4378,4390)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ㅇ 또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하진 않지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별첨 :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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