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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한-스페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04-12 1,89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18호
2022년도 한-스페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년도 한-스페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1. 2. 사업추진체계
  1.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
    1.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1.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1. 4-1. 신청자격
    2.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1. 5.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1. 5-1. 추진절차 및 일정
    2. 5-2. 평가기준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한-스페인 간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스페인기관은 스페인 전담기관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에 동시에 과제(영문사업계획서 포함)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국 혹은 스페인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양측에 제출한 영문사업계획서가 상이한 경우 사전제외되므로 한국과 스페인 양쪽 모두 접수 요망
1-2.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내역사업, 공모방식, 협력국가 등
내역사업 공모방식 협력국가 기술분야 공모내용 지원과제수 과제유형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공동
연구1)
자유공모 스페인 수소ㆍ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총 18억원 내외(’22년 3억원 내외)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2) : 산ㆍ학ㆍ연(기업 참여 필수)
해외연구개발기관3) : 산ㆍ학ㆍ연
기술료: 징수
1개 혁신
제품형
1)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시급히 기술격차 해소가 필요하거나 상보적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2) 국내 연구개발기관: 한국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해당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해외 연구개발기관: 스페인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해당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 스페인 과학혁신부가 있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위치에 전 담 기 관(산업기술개발센터) 아래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같은위치에 해외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공동연구개발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 같은위치에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본 공고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한국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수행 기관에 한하여 적용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그 외 기관 등의 연구개발비로 구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참여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2) 평균매출액4)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평균매출액4)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4) “평균매출액” 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주)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주)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평가 평가단 또는 연구발표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실증형연구개발과제 60%→40%)로, 중소기업은 40%→20%(실증형연구개발과제 60%→4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②항과 ③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수행기관유형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수행기관유형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기술료 등 징수 대상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정부납부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4-1.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스페인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야 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혹은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 한쪽 기관에만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양 기관 동시 제출 필수)
반드시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스페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 개발센터(CDTI)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
양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영문연구개발계획서가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공동)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공동)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사전지원제외
  1. 1. 기업의 부도
  2.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8.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0년, 2021년,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해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9.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10.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주관기관유형 표 -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함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기업이 참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총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안내된 양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5-1.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22. 4.11)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2.5.25.)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6월~7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10월)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 신규과제 최종 확정(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10~11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연구개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는 국문 및 영문연구개발계획서(첨부참조)를 접수하고 스페인 전담기관 산업기술개발센터에는 스페인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CDTI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및 스페인 연구개발계획서접수해야 하며, 한 기관에만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시 사전 제외됨
한-스페인 국제공동연구 과제는 양국에서 개별 평가위원회를 개최 후, 양기관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하여 지원과제 최종 선별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기술성(50), 사업화 및 경제성(20), 연구수행 능력(20), 국제협력(10),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
지원대상 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총점 평균), 사업화 및 경제성(총점 평균), 가점 항목(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연구개발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중소ㆍ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점)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2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용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한 2022.05.25.(수), 18시까지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2022.04.11.(월) ~ 05.25.(수) 18시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2.04.18.(월) ~ 05.25.(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해외기관에 대한 서류 준비 및 전산접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접수된 서류 일체는 일절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사항 표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한글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HWP)
1부
영문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DOC)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국내 기관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영문)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해외기관 책임자 작성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국내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국내 기관만 해당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필요시 작성(국내기관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1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
연구개발기관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해외 공고 접수 및 문의 관련 CDTI 홈페이지(www.cdti.es)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붙임2’의 안전관리형 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총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신규평가 시 여성연구자 관련 가점을 받았으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 해당 가점 조건을 미유지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자를 유지하지 못한 비율만큼의 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를 반납(단, 여성연구자가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직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 포함하여 산출 가능)
(산식) 해당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 (협약 체결 당시 여성 참여연구자비율 - 연구개발기간의 평균 여성참여연구자 비율*)
매월 말 시점의 참여연구자수와 여성연구자수를 각각 합산한 후 연구개발기간의 총 월수로 각각 나누어 산출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로 산정함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7조의2항을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글로벌협력실 안준형 선임연구원 +82 2 3469 8434 ahnjoonhyung@ketep.re.kr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 02-3469-8813, 8814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189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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