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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01-18 2,04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45호

’22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속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2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분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5)

2. 지능정보(24)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3)

4. 콘텐츠(7)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11. 항공·우주(12)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과제당 4.5억원 내외 국비지원

지원과제

■ 20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이내

* (협약기간) 1단계 1년 ’22.4.∼’22.12.

필수사항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 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에 대한 소개, 신청방법, 지원혜택 등 세부내용은 ‘기업활력법 종합포털(www.oneshot.or.kr)’에서 확인가능

**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추진 체계

총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독R&D

컨소시엄R&D

사업재편승인기업

(신산업진출)

사업재편승인기업

(신산업진출)

공동연구

개발기관

(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연구소)

공동연구

개발기관

(대학)


주체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상위계획 수립, 정책 및 법제도 제개정, 재정확보 및 지원

전문기관

과제공고, 선정·평가(평가위원회), 모니터링, 과제관리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산업진출 사업재편승인기업 R&D 과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산, 학, 연 등으로 구성, R&D 과제 수행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시장대응형-사업전환(R&D)’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중소기업은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서 연구개발(R&D) 총 투자계획이 7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청 불가, 중견기업은 동 조건과 무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여부와 무관, 대기업은 지원제외(연구개발기관 자격없음)

지원 내용

기업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제공 등과 연관된 기술의 개발·사업화를 지원

지원 기간

□ 9개월 이내 지원(협약기간 : 1단계 ’22.4.∼‘22.12)

지원 금액

과제당 4.5억원 내외 국비지원

○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는 사업재편계획 상 R&D 투자금액을 넘을 수 없음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준용

지원 방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공모 신청

지원 제외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연구자의 연구자 및 참여과제수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3

확인 사항

연구개발비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하여 연구개발비 산정

제출해야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놓은 연구개발비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연구개발비 산정 필요

청년인력 의무채용

□ 의무채용 대상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에 따라 동일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업(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합의를 거쳐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

□ 채용방법

총 수행기간에 걸쳐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씩 채용해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 씩 가산

○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과제 연구자에 한함

* 사업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이후 채용한 청년인력 인정가능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되 사업재편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대한 통합요령 제8조제2항1호에 따른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 각 2년간 총 2회 유예 가능

R&D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선택사항)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 R&D 샌드박스(일반)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1.20. 공고과제는 2016.1.21.∼2021.1.20.를 말함)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1.20. 공고과제는 2016.1.21.∼2021.1.20.를 말함)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샌드박스(지정) :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과제

- (도전적 R&D과제) 챌린지트랙* 등 도전적 R&D로 기획된 과제 中 유연한 R&D 추진이 필요한 과제

* 챌린지 트랙 :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9호의 “과제기획검증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과제

- (국제공동연구과제) 해외기관이나 해외연구자가 참여하는 과제로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한 과제

*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지정된 과제,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4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28.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28.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22.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선정평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사업계획 및 지원 금액에 대한 협약체결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점)

수행계획의 충실성

(25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 특허/시장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NTIS 과제 중복여부 검토 등 사전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 객관적인 근거,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일정 등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10

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재편계획서 상 R&D 관련 사항(분야, 예산, 기간 등)과 부합하는가?

15

기술성 및 창의성

(25점)

개발목표의 적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 -해당기업의 기존 제품/기술 대비 도전적인 기술인가?

10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구체적이며 창의적인가?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타당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추진전략의 적합성

- 당해년도 및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정한가?

- 사업비 산출근거는 적정한가?

5

수행역량

(15점)

수행체계의 적절성

- 연구개발 목표/내용 대비 수행체계(컨소시엄, 참여연구진 등) 구성 및 투입 규모,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10

리스크관리 역량

-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5

사업성 및 파급효과

(35점)

사업재편 기여도

- 사업재편계획 목표달성에의 기여도가 높은가?

  • -해당기업의 R&D 외 사업재편계획 상 혁신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10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추가 투자, 마케팅, 매출 계획, 판로개척 등)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15

파급효과

- 기술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이 가능한가?(매출/수출, 신규고용, 수입대체,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

10

합계

100

가점 사항

세부내용

점수(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증빙) 관련사업 전문기관에서 받은 확정통보 공문

3

2

NTIS 기준, 최근 5년간(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산업분야*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이력이 없는 기업

*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인정받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7> 상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규제 샌드박스 4법에 따라 진출한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기술과 관련된 분야,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름

5

합계 (최대한도)

5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2. 1. 17.(월) 09시 ∼ ’22. 2. 28.(월) 18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R&D 과제 신청 시

번호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3

4

필수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4

5

필수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5

6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7

필수

사업자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8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9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2020년, 2019년, 2018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기준 결산 자료

1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해당 시 제출

11

신규 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신청서식-6

12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식-7

13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8

14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9

15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0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전략팀

■☎ 02-3485-4045, 4048

■(E-mail) lgh0604@kiat.or.kr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78,4390

6

유의 사항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준용

* 규정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 사업관리규정 메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기타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이상이어야 함

7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구 분

개최일자

진행방식

온라인

사업설명회

’22. 1. 27.(목) 15:00∼

KIAT 유튜브 설명 동영상 게시

(유선, e-mail 질의응답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사업설명회 추진 예정으로 추후 사업재편계획 승인 대상 세부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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