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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사업(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2022-01-11 2,14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5호

2022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사업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0일(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미래형자동차 분야로 사업재편을 위한 신산업 전략 수립과 융합기술 활용 실무교육을 통해 핵심분야 융합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재직자 직무전환 및 기업신성장 동력 확보 지원

Ⅱ.

지원내용

(추진내용)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분야로 사업재편 또는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편전략 수립 및 기술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지원규모) 17억원 (`22년 출연금)

(지원기간) `22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 (60개월)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지원기관) 자동차ㆍ미래형자동차 분야 비영리기관(시행계획 참조)

Ⅲ.

신청자격

수행기관 신청자격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참여기관 구성, 컨소시엄 기업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수혜학생은 정부지원 사업 중 유사 인력양성사업에 중복 수혜 불가

□ 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Ⅳ.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1.10~‘22.2.14.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2.14.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2월 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3월 초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3월 중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3월 말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3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종합심의

결과확정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KIAT

신청기관→KIAT

KIAT

산업통상자원부

KIAT→신청기관

□ 평가기준

ㅇ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신청기관

수행능력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컨소시엄 기업, 강사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재직자 또는 관련 인력교육 운영 경험

35

사업

수행계획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 리더/실무교육 추진계획, 전문강사 확보 계획, 교육운영을 위한 시설·교육용 기자재 확보

* 사업재편승인기업, 사업재편희망기업 등 산업계 참여 방안

·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교육생모집, 교육이수율,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 홍보 방안 등

· 배출인력 활용 지원 방안

45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정성 등

10

합계

100

*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Ⅵ.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사업신청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신청방법) 전산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전산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기한) 2022.1.10(월) ~ 2022.2.14.(월) 18:00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02-6009-3264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02-6009-4274/4376

Ⅷ.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붙임 : 1. 2022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 2022년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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