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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2018-06-14 2,011

2018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사업 개요

1. 사업명 : 지역문화교류 활성화(사업기간 :‘18.6 ~ 12)

2. 사업목적

각지역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의 융합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화발전 도모 필요

청년문화 발굴, 공연.전시, 포럼 등 지원을 통한 문화저변확대

3. 사업내용

ㅇ 전시, 공연 등 교류

ㅇ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청년문화 발굴 및 포럼 등

4. 예산규모 : 국고 200백만원

5. 사업추진 일정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18. 6. 8(금) ~ 6.22(금)

ㅇ 제안서 발표 : ’18. 6.26(화)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18. 6.27(수)

ㅇ 사업추진 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 : 18. 6.28 ~ 7

ㅇ 사업추진 : 18. 6. ~ ‘18.12.

ㅇ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9.1 ~ ’19.3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및 신청 안내

1.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6.8.(금) ~ ’18.6.22.(금) 18:00까지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PT) 심사 : ‘18.6.26(화) 예정(대상자 개별통보)

ㅇ 최종 선정 발표 : ‘18.6.27 예정(개별통보)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문화 관련단체

3.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단체 현황(붙임2 양식), 사업계획서(붙임3 양식)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추가 증빙서류 등

ㅇ 제출 부수 : 각 7부

제출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제출(이메일 및 우편)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이메일 : jeonga001@korea.kr

* 서류는 이메일 및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에 도달해야 함.

ㅇ 문의 :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윤정아 주무관(044-203-2625)

선정 방법 및 기준

1.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명 내외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구성

ㅇ 선정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1차 서류심사 관련 사항

ㅇ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심사

서류심사 점수에 따라 2차 프레젠테이션(PT) 실시

3.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 관련 사항

ㅇ 단체별 20분 이내의 프레젠테이션 실시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4. 심사 기준

ㅇ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수 사업자 선정

ㅇ 평가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35%), 추진전략의 적정성(35%), 수행체계의 적정성(20%), 신청단체의 건전성(10%)

-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35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35

수행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신청단체의 건전성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총 점

100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항목별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보조사업자 개요 관련 참고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추가 증빙서류 등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교부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함.

사업 추진, 집행, 정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준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 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추진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붙임> 1. 공모 참가신청서

2. 단체 현황

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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