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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지역문화교류 활성화(사업기간 :‘18.6 ~ 12)
2. 사업목적
ㅇ 각지역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의 융합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화발전 도모 필요
ㅇ 청년문화 발굴, 공연.전시, 포럼 등 지원을 통한 문화저변확대
3. 사업내용
ㅇ 전시, 공연 등 교류
ㅇ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청년문화 발굴 및 포럼 등
4. 예산규모 : 국고 200백만원
5. 사업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18. 6. 8(금) ~ 6.22(금)
ㅇ 제안서 발표 : ’18. 6.26(화)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18. 6.27(수)
ㅇ 사업추진 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 : ’18. 6.28 ~ 7
ㅇ 사업추진 : ’18. 6. ~ ‘18.12.
ㅇ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9.1 ~ ’19.3
Ⅱ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및 신청 안내
1.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6.8.(금) ~ ’18.6.22.(금) 18:00까지
ㅇ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PT) 심사 : ‘18.6.26(화) 예정(대상자 개별통보)
ㅇ 최종 선정 발표 : ‘18.6.27 예정(개별통보)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문화 관련단체
3.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단체 현황(붙임2 양식), 사업계획서(붙임3 양식)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추가 증빙서류 등
ㅇ 제출 부수 : 각 7부
ㅇ 제출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제출(이메일 및 우편)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이메일 : jeonga001@korea.kr
* 서류는 이메일 및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에 도달해야 함.
ㅇ 문의 :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윤정아 주무관(044-203-2625)
Ⅲ선정 방법 및 기준
1.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명 내외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구성
ㅇ 선정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1차 서류심사 관련 사항
ㅇ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심사
ㅇ 서류심사 점수에 따라 2차 프레젠테이션(PT) 실시
3.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 관련 사항
ㅇ 단체별 20분 이내의 프레젠테이션 실시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4. 심사 기준
ㅇ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수 사업자 선정
ㅇ 평가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35%), 추진전략의 적정성(35%), 수행체계의 적정성(20%), 신청단체의 건전성(10%)
-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
35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
35 |
수행체계의 적정성 |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20 |
신청단체의 건전성 |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
10 |
총 점 |
100 |
Ⅳ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항목별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보조사업자 개요 관련 참고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추가 증빙서류 등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교부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함.
ㅇ 사업 추진, 집행, 정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준수
ㅇ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 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추진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붙임> 1. 공모 참가신청서
2. 단체 현황
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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