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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통합공고

2021-04-07 2,838

[GTP공고@2021-제33호]

[경기도 31개 시ㆍ군 소재 뿌리기업ㆍ조합 대상]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통합공고

경기도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1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오니 경기도 31개 시군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4.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주최ㆍ주관 : 경기도ㆍ(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4. 2.(금) ~ 06. 28.(월)

᷺ 지원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소재 모든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백만원(기업부담금 없음, 단 VAT 미지원)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순으로 매월말 평가를 통해 지원하며, 조기마감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총3회(4월 29~30일 / 5월 27~28일 / 6월 29~30일 예정)

<지원 프로그램>

No.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기업부담금 無)

지원

규모

최대

지원한도

전시회 참가지원

(선착순 지원, 평가없음)

- 국내 및 해외 전시회ㆍ산업전ㆍ수출상담회(온라인 포함) 참가 소요비용 지원

15건

3백만원

기술마케팅 지원

(서류평가)

- 뿌리기업 기술소개서(SMK, Sales Material Kit) 작성 지원

3건

3백만원

정부R&D과제기획

지원(서류평가)

- 정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20건

3백만원

위 프로그램(①~③)만 신청할 경우 최대 2개 분야만 신청지원함

위 프로그램(①~③)「GTP공고 2021-제34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내 지원 프로그램(6개) 포함하여 최대 3개 분야만 신청ㆍ지원함

「GTP공고 2021-제34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 프로그램

<안산, 김포, 화성, 시흥, 부천, 군포, 의왕 소재 뿌리기업ㆍ조합 대상>

No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기업부담금 有_총비용의 70% 지원)

지원

규모

최대

지원한도

R&D기술개발

- 뿌리기술 관련 자율과제 개발 지원

-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 시제품 제작 지원

단순 시제품 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28건

20백만원

인증획득

- (공급자품질인증) IATF16949, QS인증

10건

10백만원

- (시스템기술제품인증) ISO45001, ISO14001, ISO9001, KS, NEP, NET

24건

5백만원

- (혁신형-전문기업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13건

5백만원

성능인증 시험분석

-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ㆍ국책연구기관 및 대학의 시험인증비용만 인정

27건

1백만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ㆍ배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용 지원

17건

10백만원

기업애로 지원

- 인사/노무, 재무회계, 생산관리, 판로개척,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전반 컨설팅 지원

12건

5백만원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제작, CI, 제품촬영, 시장조사 지원

13건

5백만원

※ 위 프로그램은「GTP공고 2021-제34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모집

통합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별도 신청

위 프로그램(①~⑥)만 신청할 경우 최대 2개 분야만 신청지원함

᷺ 신청자격(공통)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 도내 주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하기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등

- 전년도 동일 프로그램 수혜기업은 금년 동일 프로그램 지원 불가하며, 타 프로그램 신청가능

3. 분야별 세부내용

①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15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기업 또는 조합(중견기업 이상 신청 X)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오프라인 전시회, 산업전, 수출상담회

① 부스 임차비

② 부대시설 임차비

③ 기술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국내외 온라인 전시회, 산업전, 수출상담회

① 참가비

② 기술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지원

※ 타 정부/지자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과 중복 불가능

※ 공고일 이후 개최 예정인 뿌리산업 관련 전시회에 한함

※ 전시회 개최 前 신청 건에 한함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내부 행정절차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전시행사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정산 후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에 지원금 지급)

접수가 완료되어도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원(해당업체 한함)

❍ 전시제품 카탈로그(해당업체 한함)

② 기술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3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기술마케팅 지원

- 뿌리기업 기술소개자료(SMK, Sales Material Kit)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기술개요, 기술특장점, 응용제품, 시장동향, 기술개발상태, 기술권리현황, 거래조건 제시 등 기술마케팅을 위한 자료제작 지원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기관 내부 선정(서면평가)절차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서류평가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지원(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컨설팅 종료 후 지원금 지급(컨설턴트에 지원금 지급)

❍ 컨설턴트 매칭 방법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을 통해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이 어려울 경우 경기TP에서 컨설턴트 매칭

᷺ 협약체결

❍ 3자 협약 체결 : 경기TP - 선정기업 – 컨설턴트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③ 정부R&D과제기획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20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정부R&D과제기획 지원

- 정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ㆍ(기업진단) 신청기업에 대한 심층분석

ㆍ(참여가능 정부사업 도출) 1:1 기업맞춤형 정부 사업 분석 및 도출

ㆍ(R&D과제기획 컨설팅) 제안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방법 컨설팅

ㆍ(표준사업계획서 도출) 표준사업계획서 도출 및 활용방안 컨설팅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기관 내부 선정(서면평가)절차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서류평가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지원(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정산 후 지원금 지급(컨설팅 기관에 지원금 지급)

❍ 컨설팅 기관(기업) 매칭 방법(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

- 신청기업과 전문기관(컨설팅 기관)의 공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 어려울 경우 경기TP에서 컨설팅 기관 제시하여 매칭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절차

지원기업 및 전문수행사

모집

컨설팅기관 매칭 및 신청서 제출

컨설팅

지원금 지급

지원기업 및 전문수행사 모집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을 통한 신청서 제출

과제기획 컨설팅 및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컨설팅 기관에 지급

᷺ 협약체결

❍ 3자 협약 체결 : 경기TP - 선정기업 – 컨설팅기관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3. 접수 및 문의처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접속 및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List.do

(신청서 제출방법)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접수 후신청서류는 이메일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서류(①~ ④공통)

① 참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사본 각 1부(6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 담당 : (재)경기테크노파크 박대은 과장

❍ 문의 : 031)500-3035 / pde1979@gtp.or.kr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4동 1층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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