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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2022-03-28 2,015

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법인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모집 개요
∎ 지원대상: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분야: 로봇기술 적용,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전 분야
∎ 지원규모: 총 10억원 (과제당 최대 2억원 / 1년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기준: 시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부담)
∎ 공모유형: 자유공모
∎ 모집기간: 2022. 3. 24.(목) ~ 4. 26.(화) 17:00까지 (접수마감일 전 사전 신청 요망)
∎ 신청방법: 서울R&D지원센터(http://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 통한 온라인 접수

필독 사항
∎ 로봇 기술개발을 통한 수요처가 명확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주관기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필수, 컨소시엄 구성 (산·학·연)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선정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공고문 [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접수마감 당일, 신청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로봇 분야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서울시 로봇 산업 육성▣ 지원대상: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 (예 : 기업+대학, 기업+연구소, 기업+대학+대학, 기업+대학+기업 등)
주관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법인필수) 협력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지역제한 없음)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서울 기업만 가능, 컨소시업 내 기업은 법인기업으로 한정(개인사업자 제외)

※ 우대사항
○ 서울시 로봇 육성 사업(테헤란로 실증사업 등) 참여기업 및 수서・마곡 등 로봇 거점 기업(강남 ICT·로봇 리빙랩 입주 등) 참여 우대
○ 공공‧민간 영역의 투자/수요처 확보(공급계약, 기술이전 등), 산‧학‧연 협력 과제
▣ 지원분야: 로봇기술 적용, 서울시 로봇산업을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전 분야
▣ 지원내용: 로봇 관련 기술사업화 개발비 지원
▣ 지원규모: 총 10억원 (과제당 최대 2억원 /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
▣ 공모유형: 자유공모
▣ 모집기간: 2022. 3. 24.(목) ~ 4. 26.(화) 17:00까지

2.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 지원분야
○ 로봇기술 적용, 서울시의 로봇산업을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전 분야
- 로봇산업 특수 분류 기준, 1개 분야 신청

구 분예 시
제조업용 로봇 자동차(핸들링, 용접), 전자제품(도장, 조립), 디스플레이, 조선(용접, 도장) 등
전문서비스용 로봇 공공(안내, 경비, 배달), 산업(건설, 농림축산, 의료), 극한작업(사회인프라, 군사, 해양, 재난) 등
개인서비스용 로봇 재활지원(간병, 보조), 노인지원(보행, 생활), 가사 지원(청소, 경비) 등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 로봇 부품, 소프트웨어, 시스템, 임베디드 등

※ 출처 : 로봇산업 특수분류 제3차 개정 결과 (통계청, ‘19.10)

▣ 지원내용 : 로봇 관련 기술사업화 개발비 지원
로봇 기술 및 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H/W, S/W 개발 관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간접비 지원
로봇 분야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기술개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단계

구분기초연구실험시작품시작품실용화사업화
TRL1TRL2TRL3TRL4TRL5TRL6TRL7TRL8TRL9
H/W기초이론/실험실용목적 아이디어·특허 등 개념정립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시스템 인증사업화
S/W기초이론/실험실용목적 아이디어, 논문 등 개념정립SW 모델링 (분석/설계)연구시제품 (프로토타입) 구현서브시스템 개발(분석/설계/구현/시험/유효성 확인)시스템 통합/ 시험/검증(실제환경에서) 시스템시험/검증시스템 인증사업화

※ 출처 : 산업핵심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 - 차세대 로봇(Code: TRL030101(H/W), TRL030102(S/W)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

▣ 협력기관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지역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21. 7. 1. 개정)’ 참고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1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3.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해당 공모사업 내,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 개정)’ 참고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지원 기준
○ 총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구분총사업비(가)시지원금(나)민간부담금
총액(다)현금(라)현물(마)
구성 기준(나)+(다)(가)의 75% 이하(가)의 25% 이상(가)의 10%(다)-(라)
(예시)266,667,000200,000,00066,667,00020,000,00046,667,000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3~4월)
사전검토
(5월)
선정평가
(5~6월)
선정평가결과
(7월)
심의위원회
(8월)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발송
평가결과
심의·확정
SBASBASBASBA서울특별시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소계)평가항목배점
기술성 평가 (40)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15
기술개발의 타당성15
기술개발 추진능력10
시장성 평가 (60)사업화 능력10
사업화 타당성25
시장진입 가능성25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평가 진행
- (서류평가) 분야별 산·학·연 기술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서의 기술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실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발표평가 추천과제 선정

서류평가 종합평점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발표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

발표평가 종합평점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가점
평가위원 수 - 2

※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비대면(온라인) 평가 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발표 동영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2. 3. 24.(목) ~ 4. 26.(화) 17:00까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과제신청 컨소시엄 중 주관기관 설문조사 작성 필수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서류 작성회원가입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온라인 설문조사접수 확인 및 완료

< 온라인 신청 단계별 접수요령 >

[1단계] 서류작성 : 공고문 확인 및 과제 계획서 작성
- 서울R&D지원센터(https://seoul.rnbd.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로봇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 과제계획서 작성 :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과제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업비 입력을 통해 과제계획서 작성 내용 검산 가능

[2단계] 회원가입 :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
- SBA 홈페이지(https://new.sba.kr)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실무자 ×) 후 별도 개인 인증절차 있음
- 서울R&D지원센터 우측 상단‘회원가입’을 클릭하면 SBA 홈페이지 ‘회원가입’으로 자동 이동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으로 R&D 과제 참여 신청 가능

[3단계]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기업 및 과제정보 입력, 과제계획서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과제책임자 ‘개인 아이디’로 서울R&D지원센터 로그인
※ 과제책임자 ‘개인 아이디’로만 과제 신청 가능 (기업회원 ×)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 2022년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참여기관, 참여자, 사업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참여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란에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4단계] 온라인 설문조사
-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모두 하기의 설문조사 작성 필수
- 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 ※ 설문조사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

[5단계] 접수완료 확인
-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 → ‘접수과제’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서 식 명대상제출형태
주관협력
계획서과제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O한글(HWP)/ 스캔(PDF)온라인 업로드
붙임 [필수][붙임1]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OO
[붙임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OO
[붙임3] 과제(부문)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현황OO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OO
붙임 [해당시]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주관기관 필수, 협력기관(영리)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OO (비영리x)
[붙임4]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OO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O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OO
온라인설문조사(주관기관 필수, 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OO (비영리x)제출 후 팝업/링크

※ 과제계획서 파일 이름은 ‘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로 함
※ 해당 증빙서류 이름은 ‘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로 함


6.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 적용 ⑤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⑥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붙임1] 지원제외대상, [붙임2] 우대가점 목록 필독

7. 기술료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중소기업사용 시지원금의 10%
중견기업사용 시지원금의 20%
대기업사용 시지원금의 30%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경상기술료율 범위: 사용 시지원금의 20%∼50%(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5조)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ㆍ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ㆍ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개정)」에 따름

※ 서울산업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임인순 책임(islim@sba.seoul.kr, 02-2222-3837)

붙임 :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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