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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2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 사업공고 사전예고

2022-01-25 1,970
’22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 사업공고 사전예고(안)
동 사업은 ‘22년 상반기 공고예정인 민간투자유치를 전제로 정부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으로 신청 기업의 사전준비 편의를 위해 미리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시 세부사항 변경 가능)
사업목적 및 내용
에너지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술개발 이후 2~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술 보유 기업 지원을 목표
사업구성 및 지원규모
민간이 시장성 검증하여 투자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운영’(기술료 징수과제)
’22년 총 6개 내외의 신규과제 선정 예정, 과제별 10억원 내외(2년*)
과제 수행 1차년도는 6개월로 운영 예정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지원분야(안)) ①태양광발전,②풍력발전, ③분산전원 가상발전소, ④에너지 효율관리, ⑤ 전기車 배터리, ⑥에너지新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제조혁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관계부처합동, ’21.12) 에너지신산업 분야,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산업부, ’20.9) 中 6대 핵심 유망분야
(개발품목(안))
융합형 서비스, 신산업서비스, IoT융합, AI‧빅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 관련 제품ㆍ솔루션 사업화 기술개발
에너지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 양산화 요소기술, 제조 및 평가 장비 생산기술, 안전성ㆍ성능 향상기술 등으로 연계하는 사업화 기술개발
(공모방식) : 품목지정(상세 기술개요서는 본 공고 시 공개)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학.연
투자유치관련 사항
투자유치 인정기간 :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2년도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까지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유치 최소기준 : 신청 정부지원금 대비 30%이상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2년간 정부지원금 10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3억원의 투자유치가 필수
투자인정 조건 : 신주만 인정(100%), 보통주 및 우선주만 인정
투자기관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투자기관에 한함
투자적격대상 기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 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 일부사항 변동 가능
투자심사대상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②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
1) 42개월이 되는 날, 2) 기술개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③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 특수관계인의 정의 > 참조
④ 기타 정부의 동 사업 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3조
※ 특수관계인의 정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기구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추진일정(안)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2년 4월 ’22년 5월 ’22년 5~6월 ’22년 7월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GENIE)으로 접수예정
관련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하위 부속요령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문의처
(사업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조정래 팀장, 송수원 선임연구원 (02-3469-8421, 8425 / velocity@ketep.re.kr, suwon.song@ketep.re.kr)
(투자유치관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김예랑 대리 (02-2156-2125, kyr12@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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