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7호
「2021년 상반기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공고
2021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 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강화
○ (공통) 재외한인공학자(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매칭 및 활용
-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을 멘토로 활용하여 동 사업을 수행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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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미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산·학·연 소속 한인공학인으로 구성 기술분야 : 전 산업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GT-online페이지(www.gtonline.or.kr)에서 기술 분야 별 전문가 소속 및 확인가능 (실명은 비공개) |
< 매칭 절차 >
신청 | 매칭 | 과제 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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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Online페이지에 매칭 신청*(컨설팅 요구사항, 희망하는 지원단 선정) | > | 기업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 > | 자문내용(비용), 과제 범위, 목표 등 논의 후 사업계획 도출 |
국내기업 | 지원단원 | 기업 및 지원단 |
* www.gtonline.or.kr > GT네트워크 > K-TAG(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지원자 명단 > 지원단 문의
○ (공통)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 지원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을 위한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검토,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과제수행 결과물로 국제공동연구과제제안서 제출
○ (선택) 국내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수출 계약 등 수출연계형 현지 시장개척 활동 지원
-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검토,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거래,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 과제수행 결과물로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서 및 기술거래・수출 계약서 제출 필수
○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40백만원, 8개월 내외
유형 | 과제기획형 | 과제기획+수출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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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20백만원 이내 | 4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8개월 내외 | |
지원내용 | K-TAG 활용 기술컨설팅을 통한 국제공동R&D과제 기획 지원 | K-TAG 활용 기술컨설팅을 통한 ① 국제공동R&D과제 기획 및 ② 기술사업화, 제품 수출, MOU・계약 체결 지원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1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준하여 적용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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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1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준하여 적용)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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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사업비 구성(예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등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 주관기관 : 국내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자문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이어야 하고,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자문료 지급) 필수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기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실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평가 항목 | 세부지표 | 평가내용 | 검토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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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35) | 혁신성 및 창조성 | 기술(제품) 자체의 중요성, 핵심성/창의성, 차세대 기술로의 진화 가능성 |
해당 기술의 중요도 및 혁신성/창의성이 높고, 차세대 기술로의 진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15 |
아이디어 참신성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또는 해외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 계획의 참신성 |
해당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단 또는 해외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일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10 | |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산업기술정책 및 중점목표 부합여부, 산업기술정책 및 목표달성을 위한 시급성 여부 |
산업기술정책 및 중점목표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10 | |
사업성(35) | 성공 가능성 | 본 과제를 통해 계획 중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
계획 중인 기술의 수준과 현수준과의 Gap 및 개발 난이도/복잡도를 고려하여 추후 해당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높은 점수 부여 |
15 |
경제적 파급성 | 본 과제 수행 이후 해당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
국내 수입 대체효과, 수입단가 인하 효과, 수출효과, 고용창출 효과, 관련 산업간 기술적 융합 등의 파급효과가 높다고 판단될수록 높은 점수 부여 |
20 | |
네트 워킹(30)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포함 현지 네트워크 현황 |
수행기관이 지원단원을 포함하여 현지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15 |
지원단 적극성 및 활동계획성 | 지원단과의 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지원단 활용도 평가 |
컨소시엄 구성 및 R&D 과제 구성 등을 위한 지원단과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원단 활용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15 | |
총점 | 100 |
업무 | 일정 | 비고 |
---|---|---|
사업계획서 접수 | ’21. 5. 31(월), 18:00 까지 | www.k-pass.or.kr |
↓ | ||
사전검토 및 선정 평가 | ∼’21. 6. 11 | |
↓ |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1. 6월중 | |
↓ | ||
지원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1. 6월말 | 기업-지원단 간 계약서 첨부 필요 |
↓ | ||
과제 수행 | ’21. 7. 1∼ | 8개월 이내 |
↓ | ||
하반기 공고 | ’21. 9월중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접수처 : www.k-pass.kr
○ 접수기간 : ~ 2021. 5. 31(월) 18: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류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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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문사업계획서 |
첨부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첨부양식 |
4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0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자료 제출)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 시 지원단과 계약서 첨부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자료(5.12 업로드 예정) 로 대체함
- https://youtube.com/channel/UCC2Vun1DTwbQOI5VAwS8MGg
○ 온라인 글로벌 신산업·신기술 세미나 및 매칭 플랫폼을 통해 K-TAG와 사전 매칭 가능
* https://k-tag.b2match.io/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 평가 및 절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반팀 최수연연구원 (02-6009-4102, chloechoi33@kiat.or.kr)
○ 일본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반팀 최수연연구원 (02-6009-4102, chloechoi33@kiat.or.kr)
○ 싱가포르지원단 관련 문의 : 임병혁 소장 (+84-37-939-5136, bhlim@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강주석 소장(+32-2-431-0591, kangjs@kiat.or.kr)
○ 미주지원단 관련 문의 : 이범진 소장(+1-703-337-0950, pomjin@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