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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2021-04-29 2,0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60호

2021년「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2021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포함)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성능 향상 지원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지원방법

○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신뢰성바우처(온라인쿠폰)를 발급하여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신뢰성바우처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처럼 지불할 수 있는 쿠폰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지원체계도 >

신뢰성바우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이란?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신뢰성 향상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기업)

* 현재 5대 분야별(금속, 섬유, 화학,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42개를 지정 운영 중

다. 사업기간 : ‘21. 7. 1 ~ ‘22. 6. 30 (12개월)

라. 사업규모 : 총 220억원

마.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바. 지원내용

○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세부항목 >

지원세부항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지원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평가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물성정보 등 데이터 및 기술정보 지원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성능향상 시뮬레이션 활용 지원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공정 및 성능개선

개발 소재의 공정 및 성능 개선 지원

* 상기 지원세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사. 지원유형

지원유형 표 입니다.
구분 정기 수시
신청시기 연1회(6월) 상시
정부지원금 규모 1억원내 3천만원내
지원내용 중장기·전주기
신뢰성 종합지원
단기 신뢰성향상 지원
신청서류 바우처 신청서(10p)
수행기관 지원계획서
바우처 신청서(5p)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22.4.30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13.2% , 중견기업 25%
*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수행기관 신청자격

○ 신뢰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반드시 보유하고, 아래 선택 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신뢰성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신청자격 >

지원유형 표 입니다.
필수 요건 선택 요건(택 1 이상)
신뢰성 관련
전문인력*
최소 5명 이상
+

① 도입기준 1억원 이상의 신뢰성 평가 장비**를 3대 이상 보유

② 전년도 기준 신뢰성 관련 매출액*** 3억원 이상

③ 테스트베드 또는 실제환경에서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

* ‘전문인력’이란 신뢰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사이상의 연구인력 또는 상시장비운영인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

** ‘신뢰성 평가 장비’란 소재, 부품의 성능평가, 환경평가, 수명 및 내구성 평가, 물질분석, 고장분석, 시뮬레이션, 실증시험 등을 위한 계측, 시험, 분석, 공정 장비

*** ‘신뢰성 관련 매출액’은 상기 1. 사업개요의 바. 지원내용(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수익금의 규모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3. 수행기관 선정기준

○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와 현장확인 (필요시)을 통해 선정

* 인력, 장비 보유현황, 기업지원 실적 등 신청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미 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됨)

< 평가지표(안) >

평가지표(안) 입니다.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역량
(65점)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핵심전략 기술 분야 지원 가능성

- 핵심역량/비전의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의 부합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

10
운영인력의
전문성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 총괄책임자의 역량

20
구축장비의
우수성

-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 전용공간 보유 수준

-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유지관리계획

20
기업지원역량의
우수성

-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기업수, 실적건수, 주요성과)

- 전년도 매출 규모 및 기업 수요

15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35점)
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 기존 수행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

-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 기업 모집 및 고객관리체계

25
서비스단가의
적정성

-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

10
합계 100

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표 입니다.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수행 기관 선정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 27.
수행기관 신청서 접수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 11. (15일간)
수행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 18.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월 말
참여 기업 선정 참여기업 모집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 6월 초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 (신뢰성바우처. org) ‘21. 6월 초~7월 초
참여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7월 중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8월 중
바우처 사용 및 사업비 지급 바우처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여기업 ‘21. 7월 말
바우처 사용 참여기업 → 수행기관 ~‘22. 4. 30.
사업비지급요청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 완료시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정산 완료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1. 4. 27(화) ~ 2021. 5. 1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신뢰성바우처.org)

○ 문 의 처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02-1899-8484

- 온라인(신뢰성바우처.org) 전산등록 문의 : 02-6009-3917

- 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

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 표 입니다.
분야 주관기관 센터구분 담당자 연락처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이진우 선임연구원 (055)280-3288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조태연 선임연구원 (042)860-7916
신뢰성평가센터 유민재 팀장 (042)860-7617
섬유 FITI시험연구원 기반활용지원센터 안윤희 선임연구원 (02)3299-8149
세라믹·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이주호 책임연구원 (031)789-7282
기계·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김형민 책임연구원 (041)559-3319

나.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입니다.
No 서식명 비고 제출방식
1

신뢰성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필수 시스템 입력
(신뢰성바우처.org)
2

신뢰성바우처사업 수행계획서

필수 전자문서(PDF)업로드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필수

- 신뢰성 평가 관련 매출액 현황

택 1

- 1억 이상 장비 보유 현황

- 테스트베드, 실증시험시설 구축현황

4

서비스 이용료 단가표

필수

6. 관련법령

○ 지원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부속요령 준용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

붙임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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