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5호
2017년도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 창의산업거점지원사업은 창의분야 산업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되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의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가. 사업목적
○ 천연물 소재 제조기반 연구, 생산시설 구축,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0억원(`17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7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7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7~2020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천연물 신소재 제조기반 구축, 기술서비스 지원 및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발지원
대상과제 | 별첨 |
---|---|
○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
RFP 다운로드 |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충청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가. 사업목적
○ 유전자의약(유전자 제어기술 기반 유전자 치료제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업화 기술 인프라 지원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바이오산업 거점 확보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억원(`17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10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7~2021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유전자의약 생산, 품질분석, 유효성·안전성 평가장비 및 시스템구축을 통한 개발지원
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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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 |
RFP 다운로드 |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대전광역시(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가. 사업목적
○ 운전자의 감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트, 공조, 전장, 내장인테리어 제품 등 고감성 기술개발,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
* “의장·전장 고감성 산업”란 심미성, 쾌적성, 안락성, 정숙성 등의 고객 감성을 만족시키는 기술로 Cockpit Module, Seat Module, Door Trim, NVH 부품, 공조 시스템, HVI 시스템 등 완성차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감성 융합기술 산업으로 정의함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7.29억원(‘17년도 예산)
- 연간 과제별 3.7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1년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자동차 의장·전장분야 기술개발 자금지원
공모방식 | 대상과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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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자동차 의장·전장 분야 기술개발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가. 사업목적
○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체샤시 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혁신 및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 시장 선도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4.8억원(‘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4.8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2018년(2년 이내 지원)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고성능 자동차형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분야 기술개발 자금지원
공모방식 | 대상과제 | 비고 |
---|---|---|
자유공모 |
○ 고성능 자동차형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분야 기술개발 - 기존 부품 대비 20% 내외의 초경량화를 구현하면서 동등 이상의 강성 확보를 목표하는 기술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가. 사업목적
○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의 고도화(최적설계, 다운사이징, 원가절감 등)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수평적 공동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8.3억원(‘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4.15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2018년(2년 이내 지원)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메카니즘 부품 핵심기술(도어, 후드, 트렁크, 시트) 분야의 기술개발 자금지원
공모방식 | 대상과제 | 비고 |
---|---|---|
자유공모 |
○ 메카니즘부품 기술개발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가. 기반조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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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
간접경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
기술료 |
○ 미징수 |
기타 |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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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해당지자체 |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
충청북도 |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 |
대전광역시 |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나. 기술개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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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원방식 |
○ 연차 협약실시 |
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사업별 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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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기 술 료 | 징수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
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
정액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
경상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 타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필요시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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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24 | 3월 초 | ~3월 중 | ~4월 초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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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20) |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 |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 |
사업추진체계(30) |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 |
기대효과(10) |
○ 지역에의 기여도(10) |
○ 기술개발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계획의 적정성(30) |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 |
기술성 및 사업성(40) |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 사업화 가능성(10) | |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 |
사업추진체계(2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 |
기대효과(10) |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가점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7. 1. 25(수) ~ 2. 24(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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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1. 25(수) 09:00 ~ 2017. 2. 24(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1. 25(수) 09:00 ~ 2017. 2. 24(금)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별첨양식은 관련 제제현황 검색을 위한 자료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2월 24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사업문의처
사업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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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
02-6009-3795 |
■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 | |
■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육성 |
02-6009-3791 |
■ 고성능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 기술개발 | |
■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 |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