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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017호)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2017년 신규과제 공고

2017-01-24 5,896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017호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2017년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가 혁신체계 고도화 및 연구개발 관련 핵심서비스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2017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사업 목적

○ 연구개발 관련 전문서비스 분야의 핵심서비스 창출을 위한 혁신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R&D 시장 진출

2. 지원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 국정과제 8-3(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

3. 지원 내용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17.4.1. ∼ 2018.3.31. (12개월)

* 사업공고 및 접수(‘17.1∼2월, 선정평가 ’17.3월)

○ 선정규모 및 사업비 : 내역사업별 상이

* 상세 내용 4번 세부 사업내용 참조.

□ 신청요건

○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기업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기업

○ 과제책임자 : 역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

-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세부 사업 내용(세부 지원 내용)

○ 세부 사업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17.1.20(금) ∼2.28 (화) 16시 까지 (40일간)

○ 제출서류 : 제출 공문 원본 1부, 제안서 20부(인쇄본)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서류 일체 포함된

전자파일 1부(USB)

- 제안서 분량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분량 준수(본문 기준)

* 정량평가를 위한 증빙 서류는 제안서 별첨자료로 합본 제본(책자형태 제본, 스프링 제본 금지)

○ 정량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시각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세부 기준은

공고문(별첨 1.)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이라도 탈락될 수 있음

6. 문의처

□ 사업 및 서류작성 문의

○ 혁신서비스 개발/바톤존 서비스 개발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담당자(02-736-9280)

○ 글로벌화 기반구축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담당자(02-540-4172~3)

□ 정책관련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02-21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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