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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추진

2017-03-09 3,132

환경부 공고 제2017-196호

20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3.14(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사업 및 사업목적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 (사업목적) 지역 환경현안 문제해결 및 미래유망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우수 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화 지원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공모내용

사업명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기술

통합

실용화

연소가스 중 2차생성물 동시 처리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산업공정에서의 VOCs/악취와 먼지를 동시 제거하는 고효율 후처리시스템 실증화 개발

지정

2년 이내

총 8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개별

실용화

초초미세먼지 입자 조대화 및 제거 설비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7년 3억원 내외)

제한없음

생활 환경질 향상기술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자유공모(생활환경질 관리개선 기술)

자유

2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7년 5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위해성 평가관리감축기술

개별

실용화

환경부하(SVHC, 고위험성물질) 저감용 화학 발포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폐기물을 재활용한 독성 및 부식 저감형 비염화물계 제설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5억원 내외

(‘17년 5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자유공모(유해 화학물질 저감기술, 국제 이머징이슈 대응기술, 신종 유해인자 관리 및 저감 기술, 환경성질환 유발 유해인자 대응기술)

자유

2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7년 5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지자체 Test-bed 실증화

개별

실증사업화

농축수산 도매시장 유기폐기물 기계적 전처리 장치 실증화

지정

2년 이내

총 6억원 내외

(‘17년 3억원 내외)

기업

사전연구과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대기

환경

연구단

공공활용

환경위성탑재체 알고리즘 개발 연구단(II)

지정

4년이내

총 52억원 내외

(’17년 7억원 내외)

제한없음

상하

수도

통합

공공활용

(Test-bed)

도심 생활악취(하수도, 고기구이 음식점) 방지 기술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100억원 내외

(’17년 14억원 내외)

제한없음

(다부처)자원

순환

개별

공공활용

(Test-bed)

열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음폐수와 매립지 침출수 병합처리 기술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8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제한없음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사업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공공활용(Test-bed)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공공활용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공모방법

지정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17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조정 가능

자유공모

(일 반) 제시된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안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설치제품공정 개량컨설팅 지원사업" 또는 특허청 "IP제품혁신사업"을 “성공” 수행한 과제 우대(신청 시 사전 수행연구의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공”판정을 받은 공문 제출 시 사전검토 단계 생략)

4.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활용가능성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최소(최종)성과목표 관련 내용 및 추적평가에 인센티브, 패널티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서 p.94 참조

◦ 사전연구과제

- 사전연구(1단계)’와 ‘사업화 집중연구(2단계)’로 구성되며 Test-bed 구축 관련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 문서는 사전연구단계에서 제출

구분

내용

사전연구

(1단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수행준비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의 부지활용 업무협약 등진행 수 있는 사전 연구(1개월 이내)를 수행하는 단계(당해 연도 협약기간 및 연구비에서 제외)

사업화 집중연구

(2단계)

◦ 1단계 사전연구 수행 간에 지자체와 체결한 업무협력과 관련된 협약을 바탕으로 기술의 실증화를 위한 본 연구 수행 단계

◦ 공공활용(Test-bed) 과제

- Test-bed 대상장소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협약 시점까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필수

5.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6.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온라인 입력 및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8.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17. 3. 8(수) ∼ '17. 3. 14(화) 17:00까지

◦ 접수기간 : '17. 3. 8(수) ∼ '17. 3. 14(화) 17:00까지(온라인입력)

9. 문의처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권성안 전문위원

02-2284-1351

02-2284-1369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위해성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한병현 전문위원

02-2284-1356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지자체 Test-bed 실증화

손지호 전문위원

02-2284-1357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최종인 전문위원

02-2284-1383

02-2284-1392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

정인태 전문위원

02-2284-1386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단,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의 경우 전문가평가 시 표준발표 양식으로 평가하며 양식(한글)은 평가일정 통보 시 배포 예정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평가·관리·협약 등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관리지침」(’16.5.27 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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