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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2019-03-19 3,024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19년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특허청장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19. 3. 14(목) ~ 4. 19(금) 18:00까지

o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만 인정)
*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견적서는 발명의 평가기관명을 제외된 견적서[별첨1-2]를 제출

o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전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함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함)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 문의
※ 문의처 안내 ※
o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지원실)
o 문의처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02-3459-2932, 2935)

※ KTL 문의 : 인증지원센터 김득주 (055-791-3313, djkim@ktl.re.kr)
인증지원센터 안도영 (02-860-1374, ady36@ktl.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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