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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2019-05-04 2,097

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01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목적

□ 추진방향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0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지원기간

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1.0억원/년

이내

총사업비 40% 이상 부담(현금+현물)

※현금 부담 총사업비 10% 이상

1년 이내

*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지원대상

□ 지원 대상과제

중소기업제안 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대.중견기업)의 개발 후 3년 동안의 구매 예상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신청 자격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추진체계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① 단독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

② 컨소시엄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비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중견기업

다.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중소기업(경기도 소재)을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절차 및 일정

□ 선정일정

지원분야

추가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5. 01.∼5. 21.

6월

7월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전화) 031-776-4853, (이메일) ksyang@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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