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2017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추가공모 |
민수와 국방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7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추가공모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청장 기상청장
Ⅰ. 사업개요
□ 지원과제
순번 |
과제번호 (지원분야) |
과 제 명 |
제안기관 유무 (Y/N) |
1 |
17-CM-SS-26 |
폭발물, 화학작용제 및 TIC 탐지용 필름형 센서 및 어레이형 탐지/식별 시스템 개발 |
Y |
2 |
17-CM-RB-27 |
3차원 구체 구동 모션 플랫폼 기술 개발 |
Y |
4 |
17-CM-MC-28 |
기동통신용 단일 일체형 안테나 개발 |
Y |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Ⅱ.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 참여 필수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Ⅲ.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14:00~17:00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1층 중회의실)
※ 참석 희망자는 9월 1일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 행사장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참석자는 기관별 2명으로 제한함
(통보처 : 사업관리팀 담당, Tel. 042-607-6034 / Fax. 042-823-3400)
※ Fax 이용 시 수신처에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팀”을 반드시 명시
Ⅳ. 신청방법
□ 전산등록
1) 등록절차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 |
회원가입 |
⇨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
2) 기 한 : 2017년 8월 24일(목) ~ 2017년 9월 25일(월) 16:00까지
3) 등록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 특허, 관련 과제 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5년,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서류접수
1)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기 한 : 2017년 8월 24일(월) ~ 2017년 9월 25일(월)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임)
◦제출처 : (우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607-6034)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계획서 내에 반드시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서류접수 |
‣ |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 |
선정대상기관 확정 (산업부, 방사청) |
‣ |
협약 체결 |
’17.8.24 ~ 9.25 |
’17.10.中 |
’17.10.末 |
’17.10.末 |
’17.11.中 |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평가항목
번호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1 |
기술성 (65) |
RFP와 제안서의 최종목표 일치여부 |
10 |
2 |
제안 기관의 개발능력 |
25 | |
3 |
기술 확보 및 연구의 적절성 |
20 | |
4 |
개발 핵심기술의 입증 및 평가 방법 |
10 | |
5 |
일정 및 비용 (20) |
개발 일정의 적절성 |
5 |
6 |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
5 | |
7 |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정성 |
5 | |
8 |
투입인력의 적정성 |
5 | |
9 |
실용성 (15) |
민수 실용화 계획의 적절성 |
5 |
10 |
군수 전력화 계획의 적절성 |
5 | |
11 |
개발 제품 및 기술의 혁신성 |
5 | |
계 (100점 만점) |
100 |
□우대사항
구분 |
가산점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3% |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3% |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하여 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
※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Ⅵ.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1) |
75% 이내 (연차별)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2) |
60% 이내 (연차별)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대기업3) |
50% 이내 (연차별)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이내 |
매출액의 2.5% 이내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
매출액의 3.75% 이내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매출액의 5% 이내 |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법령 및 규정 적용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6.12.23) 및 동법 시행령('16.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1.1)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Ⅶ.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과제신청 관련 사항 : 사업관리담당(042-607-6034)
전산접수 관련 사항 : 전산담당(042-607-6083, 6017)
RFP 관련 사항 : RFP 내 연락처 참조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붙임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3.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