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2019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공고
1. 사업목적
▢ 혁신적인 관광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의 과학적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국민 여행 향유권 확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
2.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o 지원규모 :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 RFP 확인
*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o 지원기간 :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 RFP 확인
* 1차 연도 연구기간은 2019.06.17. ~ 12.31(7개월)로 하며, 2차 연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 지원과제 목록
구분 |
연번 |
과제명 |
정부출연금(억원) |
주관 기관 |
참여기업1) |
비고 | ||
19년 |
20년 |
합계 | ||||||
지정공모 |
1 |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여행 안내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2 |
2 |
4 |
제한 없음 |
필수 |
일반지정2) |
합계 |
2 |
2 |
4 |
|
|
|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1)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 음)
2) 일반지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의 세부적인 목표와 내용을 지정(RFP)하여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o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o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o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o 관광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o 관광관련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기관 연체불 정보가(단기연체 포함) 등록된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⑤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⑦ 과제기획위원이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별도 첨부된 과제기획위원 명단 참조) |
▢ 지원조건
o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o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o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o 제출서류를 신청기한에 맞춰 ‘제출완료’ 해야 함(세부 작성요령은 각 양식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5.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중요사항 위주로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연구기관현황~)은 제한 없음
4.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비율
o 각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연구기관 유형 |
사업자부담금 비율 |
중소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수행) |
비영리기관 (대학, 정출연 등) |
사업자부담금 없음 |
※ 관련 용어 정의 o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o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o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 o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님) |
* 대기업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 등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만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단,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o 참여기업(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연구기관 유형 |
현금부담 기준 |
현물부담 기준 |
중소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90% 이하 |
중견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3% 이상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7% 이하 |
대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5% 이상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5% 이하 |
비영리기관 (대학, 정출연 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o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o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현물 허용 대상 : ①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5.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서면평가 |
|
o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3개 이상의 기관을 통과 처리함 |
↓ |
|
|
발표평가 |
|
o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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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
|
o 종합점수(서면 평가점수 40% + 발표 평가점수 60%) 1순위 기관 선정 * 종합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①발표평가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발표평가 점수(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기준
<서면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o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
25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
25 | |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20 |
사업성 (3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
30 |
합 계 |
100 |
<발표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o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
25 |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
25 | |||||||||||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20 | ||||||||||
사업성 (23)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
23 | ||||||||||
사회적가치 (7) |
일자리창출 |
o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우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 전년대비 증가한 일자리 수를 비교(17년/18년 비교)하여 점수 부여
|
4 | ||||||||||
성폭력 근절 |
o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 근절계획(교육 및 서약서) 제출 : 1점, 미제출 0점 |
1 | |||||||||||
지역소재 |
o 지역 소재 기업 여부(사업자등록증 본사 기준)
|
2 | |||||||||||
합 계 |
100 |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 |
가점사항 |
가점 |
증명서류 |
1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0.5점 |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
2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
0.5점 |
포상 증명서류 |
3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
0.5점 |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
4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
0.5점 |
지정 증명서류 |
5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
0.5점 |
가족친화인증서 |
* 가점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에 모두 적용됨
※ 주요 추진 일정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매년 단계(연차)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5월 07일(화) ~ 5월 28일(화), 오후 4시 까지 |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4개 |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o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o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o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7.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o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o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
정의 및 특징 |
주관연구기관 |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
참여기업 |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o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o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o 신규 고용에 따라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이 가능함
․ (신청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
▢ 연구장비 관리
o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 연구개발비의 관리
o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 과제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o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o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o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o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관련법령 및 규정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9.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10. 사업설명회
▢ 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 내용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o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11. 문의처
구분 |
담당 |
연락처 | ||
o 일반 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1566-1114 |
- | |
o RFP 내용 문의 |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
조인호 |
(02)2016-4154 |
cih@kocca.kr |
홍준기 |
(02)2016-4181 |
jkhong@kocca.kr | ||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개발팀 |
박명훈 |
(061)900-6542 |
omny33@kocca.kr |
임규빈 |
(061)900-6536 |
rgb@kocca.kr | ||
o 전산(CTRD) 관련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
김종훈 |
(061)900-6088 |
idc00132@kocca.kr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