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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해상풍력 수중소음 측정기술 개발 입찰 변경 공고

2017-02-14 3,496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고 제2017 - 02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공고명 : 해상풍력 수중소음 측정기술 개발
나. 용 역 범 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17.11.30까지
라. 사 업 예 산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17.02.19, 18:00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17.02.15(09:00) ~ 02.20(14:00)
라. 제안서 접수 : 2017.02.20(월), 15:00,
KEI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B동 1114호)(우편접수 불가)
마.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4.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의 결성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공동수급협정서 1부(나라장터 출력물, 해당자에 한함)
라. 제안서 8부, 증빙자료 1부 및 내용이 저장된 CD 1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를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됩니다.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9.2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제8조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 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에 의하여 계약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카.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파.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하.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제안서 관련 사항은 환경평가본부(044-415-7616), 입찰 관련 사항은 운영지원팀(044-415-7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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