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137호
2017년 수요발굴지원단 지원사업 공고
2017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목적
○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및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
2. 사업내용
○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추진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수요발굴지원단을 선정·운영
- 선정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
3. 사업예산
○ 30억원
4.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획팀
5. 추진체계
1.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다양한 기술사업화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수요발굴지원단 운영을 위해
- 민간*에 한해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민간기술거래기관, 특허법인 등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의미함
- 참여기관의 경우 산·학·연 및 기타 등 모두 가능함
* 외부참여자 또는 참여자는 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기관(3페이지)의 소속직원 또는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에 한함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소속기관장의 참여확인 필요)
[ 수요발굴지원단 기본 신청자격 ]
구분 | 비고 | |
---|---|---|
산 |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
산업별 협·단체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지원부, 중소기업청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산업별 협·단체 | |
경제5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
학 | 대학(산학협력단)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연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기타 |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
특허법인, 사무소 |
「변리사법」 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제6조의2에 의해 설치된 사무소 | |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
기술평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 |
기술사업화협의체 소속기관 |
KIAT 기술사업화협의체 소속기관 |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벤처캐피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캐피탈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신기술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
창조경제혁신센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 | |
관련분야 전문가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
2. 수요발굴지원단 주요역할
○ 수요발굴지원단은 시장주도형과 신사업창출형으로 구분하여 민간이 요구하는 수요 기술과 미래창조과학부 10대 기술사업화 중점분야 기술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 민간 중심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10대 분야 신산업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민간 중심의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주도형과 신사업창출형은 사업화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 기술 수요 및 사업화 수요를 발굴하고, 발굴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및 상용화 등 후속지원
- 또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신청하며 선정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 수요발굴 및 지원에 있어 신청권역에 60%이상 해당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①수도권(서울·인천·경기), ②중부권(대전·충청·강원), ③대경권(대구·경북), ④동남권(부산·울산·경남), ⑤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 시장주도형 수요발굴지원단은 주관기관 단독형, 컨소시엄형 지원 가능
- 주관기관 단독형 : (주관) 민간기관
- 컨소시엄형 : (주관) 민간기관 + (참여) 신청자격기관(민간, 공공 등 가능)
○ 신사업창출형 수요발굴지원단은 컨소시엄형만 지원가능
- 컨소시엄형 : (주관) 민간기관 + (참여) 신청자격기관(민간, 공공 등 가능)
수요발굴 지원단 | 시장주도형 (민간 요구 기술) |
신사업창출형 (10대 기술사업화 분야) |
비고 |
---|---|---|---|
기술분야 |
① 민간 수요 기술 |
① 10대 기술사업화 분야 |
※컨소시엄형의 주관기관은 민간만 가능 |
발굴 기업수 | 20개 이상 | 10개 이상 |
<신사업창출형의 경우> |
* (10대 기술사업화 분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가상현실, 지능형 로봇, 스마트헬스케어, 차세대의료, 미래 융복합 소재,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시티, 미세먼지
[ 수요발굴지원단 주요역할 ]
구분 |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활동 | 수요에 기반한 지원 활동 | |
---|---|---|---|
주요역할 |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기업 발굴 |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후속지원 |
활동내용 |
① 기술 사업화 수요기업 발굴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 - R&D역량을 기반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의지가 높은 기업 - 대형 공공기술의 이전이 가능한 해외 기업 ② 수요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시 필요사항을 분석하고 세부 지원 계획 수립 ※ 발굴기업 중 패밀리기업의 비중 50% 이하로 제한 |
① 수요기술 탐색 ※신사업창출형은 탐색기술의 기술·시장성 분석을 추가 수행 ② 발굴수요의 구체화 ※ 추가기술 탐색, 공공기술 pool 확보, 수요 시나리오 분석 등 ③ 수요기술의 신뢰성 검증 ④ 보유기술 이전 및 기술거래 중개 ⑤ 기술지도 ⑥ 기술출자 ⑦ R&D지원 및 R&D공동기획 ⑧ 보유기술에 대한 상용화지원 ⑨ 직접투자 또는 투자기관 연계 ⑩ 국내·외 제품 수요처 발굴 등 마케팅 지원 ⑪ 해외 기업 수요 발굴 및 국내 기업 해외기술사업화 진출 지원 ⑫전략컨설팅 ⑬기술이전 후속 모니터링 |
○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수요 및 사업화수요 기업 발굴
- 분야별, 권역별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과학기술기반 도약 및 신수종 혁신이 가능한 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산)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별 협·단체, 경제5단체등, (학) 대학 산학협력단등, (연) 출연연, 전문생기연, (기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평가기관, 테크노파크등
○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후속지원
- 발굴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전·후속지원을 위한 활동 실시
* 보유기술의 이전, 기술거래 중개, 상용화지원, 기술출자 연계 등
* 추후 공고(또는 설명회) 예정인 참여가능 정부지원사업에 사업화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비율 | 비고 |
---|---|---|---|---|
수요발굴지원단 | 80백만원 이내 | 7개월이내 | 총 사업비 전액 | 30개 내외 |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40% 이내 계상
○ 직접비 : 연구활동비는 정부출연금의 30% 내외, 연구과제추진비는 20% 이내로 계상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간접비 :
- (비영리기관)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계상하여,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접비의 17% 이내 계상
- (영리기관)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완료된 기업은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16년 대비 ’17년 사업의 달라진 점]
○ `17년 수요발굴지원단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장주도형과 신사업창출형으로 구성되어 사업 진행
- 공공기관(대학, 출연(연) 등)은 참여기관으로 본 사업 수행 가능
- 신사업창출형은 수요기술 탐색 시 기술·시장성 분석 및 발굴수요의 구체화를 위한 추가기술 탐색, 공공기술 pool 확보, 수요 시나리오 분석 필요
- 대형 공공기술의 이전이 가능한 해외 기업
○ `17년 수요발굴지원단 사업은 적극적 수요발굴지원단 운영을 위해 중간진도점검 등을 실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4.7) 사업설명회 내용을 참고
1. 진행일정
지원절차 | 추진기관 | 일정 | 비고 | |
---|---|---|---|---|
①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03.24 | |
② | 신청접수 | 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04.24 | |
③ | 서류심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17.04.28 | |
④ | 발표평가 |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 ’17.05.10 | |
⑤ |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17.05.17 | 30개 내외 |
⑥ | 협약 및 사업비지급 |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05.26 | |
⑦ | 사업수행 | 선정기관 30개 내외 | ’17.05.01 ~ ’17.12.31 | 7개월 |
⑧ | 중간진도점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 공유등) |
’17.9월中 | |
⑨ | 사업 수행결과 보고 | 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12월말 | |
⑩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위탁정산회계법인) |
’17.12월말 | |
⑪ | 사업 수행결과 평가 |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 ’18.1월중 |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7년 4월 17일(월) 09시 ~ 4월 24일(월) 18시, 8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4월 19일(수) 09시 ~ 4월 24일(월) 18시, 6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
접수증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필수 |
1호 |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
필수 |
2호 |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
필수 |
3호 |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참여확인서 1부 |
해당시 |
4호 |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
해당시 |
- |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에 한함 |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
02-2110-2481 |
선정계획 등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 기획팀 | 02-6009-4306 |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정보화팀 | 02-6009-4374~6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 서류심사 → ② 발표평가
① 서류심사 : 공고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등 사전서류심사
②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발표 15분, 질의 15분)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항 목 | 지 표 | 내 용 | 배점 |
---|---|---|---|
주관기관 역량 (30) |
-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역량 |
- 사업주관기관(총괄책임자)의 적정성 |
10 |
- 기술사업화, 수요발굴 수행실적 |
- 기술사업화 지원 실적 |
10 | |
- 기업 수요 네트워크 |
- 수요발굴 관련 네트워킹 현황 |
10 | |
지원단 구성의 전문성 (20) |
- 지원단 구성의 적정성 |
- 참여자의 역할분담등 구성의 적정성 |
10 |
- 참여자의 전문성 |
- 참여자의 수요발굴 및 기술사업화 전문성 |
10 | |
목표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50) |
- 목표의 명확성 |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여부와 목표의 적정성 |
20 |
- 지원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 단계별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
30 | |
계 | 100 |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일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등의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권 역 | 일 시 | 장 소 |
---|---|---|
서 울 | 4월 7일(금) 14시 | 한국산업기술센타 대회의실(21F)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