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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60호
2022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 사업 공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제20조에 따라, 민간 기술이전 시장 활성화를 위한「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 목적
□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
2. 사업 개요
□ 총 수행기간 : 2022. 4. 1 ∼ 2022. 12. 31 (9개월)
□ 지원규모 : 국비 1,500백만원(1개 과제)
□ ‘22년 주요 사업내용
ㅇ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네트워킹 등 협력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활용 지원
· 기업, 민간연구소, 업종별 협단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소속 기술거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기술 발굴
· 기술 보유 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MOU, 포럼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ㅇ (기술거래사 등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 대상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기회 제공
· 교육 만족도 결과 및 희망 교육 수요 조사를 고려하여 차후 역량 강화교육 계획 수립
ㅇ (민간 기술 등록, 이전, 거래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
- 국가기술은행(NTB)과 연계하여 이용자별(수요-중개-공급자) 순환생태계 조성
· NTB 마일리지 발행, NTB 기술(등록 및 거래체계) 및 국가 R&D 사업과 연계한 사용 생태계 마련
· NTB 마일리지 생태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운영체계, 발행(생성)조건, 회원관리, 거래인증 등)
- 공공DB 정보, 민간DB 정보연계(NTB 내)를 통한 통합정보제공 기능 마련
· 기술개발을 위한 패키지 정보 제공(ex. 연구이력, 분야, 논문 등)
· 기업의 수요·공급처 다각화 지원을 위한 벨류체인 구축
· 특허, 논문 등을 포함한(공공, 민간DB) 통합 검색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은행과 과업범위 협의를 통해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업무범위 최종확정
- 국가기술은행이 보유한 소스·DB 정제를 통한 연계 최적화 방안 마련
· 민간기술DB 활용을 위한 NTB 소스·DB 분석 및 최적화
· 민간기술DB 및 기술거래전문가 정보 관리를 위한 기능 마련 및 연계
3. 공모 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민간분야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협업을 통하여 민간기술의 발굴, 정보 제공, 이전 중개, 사업화 및 기술거래전문가 역량 강화 등 활동 지원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및 협·단체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우수 기술 선별 및 평가 등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지원예산
구분 |
지원내용 |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 (직접비) 민간기술의 발굴, 정보 제공, 이전 중개,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등 |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ㅇ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근거법령 및 규정
□ 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1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 준용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하위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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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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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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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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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술거래 지원기관 · 협단체 |
7. 추진 절차
절차 |
주요내용 |
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22.3월~4월중) |
ㅇ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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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검토 (‘22.4월) |
ㅇ 신청서 접수 및 사업평가 관련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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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평가 및 협약 (‘22.4월) |
ㅇ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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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수행 (‘22.4월~’22.12월) |
ㅇ 과제 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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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평가 (‘23.2월) |
ㅇ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8. 선정 기준
□ 평가기준
ㅇ 민간분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우수기술(부가정보 포함) 발굴 및 NTB 연계전략,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등(교육 포함)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추진체계 |
· 연구책임자의 조직운영 계획 · 조직 내 유기적 협력 전략 등 |
10 |
추진전략 |
· 기술거래사 등 기술거래전문가 운영 체계 구축 · 민간 기술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전략 등 ·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계획 등 |
25 |
목표 설정 및 달성 계획 |
· 민간기술 발굴·중개·사업화 지원 목표 · 발굴기술의 NTB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정제 및 연계 솔루션 개발 · 기술이전·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지원 수행 계획 · 기술수요자나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 관련 각종 부가정보 발굴 및 NTB 연계 방안 |
40 |
연구개발비 집행 |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산정 적절성 |
10 |
사업성과 활용계획 |
·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 민간기술 구축정보의 활용 계획 - 기술이전·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체계 확장 방안 등 |
15 |
합계 |
100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사항
□ 과제의 보안등급 : 일반과제
□ 사업 특성을 고려,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면제 및 기술료 미징수
10.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절차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접수기한 : 2022년 4월 22일(금) 16:00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신청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조회 및 양식 다운로드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필수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필수 |
3 |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1부 |
필수 |
4 |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1부 |
필수 |
5 |
(서식5)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1부 |
필수 |
6 |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필수 |
7 |
(서식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1부 |
해당시 |
8 |
(서식8)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시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필수 |
10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필수 |
* 제출된 연구계발계획서 등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11.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6 |
사업 시행계획 등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강시원 연구원) |
02-6009-4439 (ksw0216@kiat.or.kr) |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
02-6009-4374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
*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