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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 사업 공고

2022-03-23 1,66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60호

2022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 사업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제20조에 따라, 민간 기술이전 시장 활성화를 위한「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민간 보유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

2. 사업 개요

□ 총 수행기간 : 2022. 4. 1 ∼ 2022. 12. 31 (9개월)

□ 지원규모 : 국비 1,500백만원(1개 과제)

□ ‘22년 주요 사업내용

ㅇ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네트워킹 등 협력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활용 지원

· 기업, 민간연구소, 업종별 협단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소속 기술거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기술 발굴

· 기술 보유 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MOU, 포럼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ㅇ (기술거래사 등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 대상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기회 제공

· 교육 만족도 결과 및 희망 교육 수요 조사를 고려하여 차후 역량 강화교육 계획 수립

ㅇ (민간 기술 등록, 이전, 거래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

- 국가기술은행(NTB)과 연계하여 이용자별(수요-중개-공급자) 순환생태계 조성

· NTB 마일리지 발행, NTB 기술(등록 및 거래체계) 및 국가 R&D 사업과 연계한 사용 생태계 마련

· NTB 마일리지 생태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운영체계, 발행(생성)조건, 회원관리, 거래인증 등)

- 공공DB 정보, 민간DB 정보연계(NTB 내)를 통한 통합정보제공 기능 마련

· 기술개발을 위한 패키지 정보 제공(ex. 연구이력, 분야, 논문 등)

· 기업의 수요·공급처 다각화 지원을 위한 벨류체인 구축

· 특허, 논문 등을 포함한(공공, 민간DB) 통합 검색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은행과 과업범위 협의를 통해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업무범위 최종확정

- 국가기술은행이 보유한 소스·DB 정제를 통한 연계 최적화 방안 마련

· 민간기술DB 활용을 위한 NTB 소스·DB 분석 및 최적화

· 민간기술DB 및 기술거래전문가 정보 관리를 위한 기능 마련 및 연계

3. 공모 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민간분야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협업을 통하여 민간기술의 발굴, 정보 제공, 이전 중개, 사업화 및 기술거래전문가 역량 강화 등 활동 지원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및 협·단체

(공동연구개발기관) 우수 기술 선별 및 평가 등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지원예산

구분

지원내용

단독 또는 컨소시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

(직접비) 민간기술의 발굴, 정보 제공, 이전 중개,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등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근거법령 및 규정

□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1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 준용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하위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민간기술거래 지원기관 · 협단체

7. 추진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22.3월~4월중)

ㅇ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② 서류검토 (‘22.4월)

ㅇ 신청서 접수 및 사업평가 관련 검토

③ 선정평가 및 협약 (‘22.4월)

ㅇ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

④ 사업수행 (‘22.4월~’22.12월)

ㅇ 과제 수행

⑤ 최종평가 (‘23.2월)

ㅇ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8. 선정 기준

평가기준

민간분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우수기술(부가정보 포함) 발굴 및 NTB 연계전략,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등(교육 포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추진체계

· 연구책임자의 조직운영 계획

· 조직 내 유기적 협력 전략 등

10

추진전략

· 기술거래사 등 기술거래전문가 운영 체계 구축

· 민간 기술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전략 등

·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계획 등

25

목표 설정

달성 계획

· 민간기술 발굴·중개·사업화 지원 목표

· 발굴기술의 NTB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정제 및 연계 솔루션 개발

· 기술이전·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지원 수행 계획

· 기술수요자나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 관련 각종 부가정보 발굴 및 NTB 연계 방안

40

연구개발비 집행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산정 적절성

10

사업성과 활용계획

·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 민간기술 구축정보의 활용 계획

- 기술이전·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체계 확장 방안 등

15

합계

100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사항

□ 과제의 보안등급 : 일반과제

□ 사업 특성을 고려,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면제 및 기술료 미징수

10.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절차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접수기한 : 2022년 4월 22일(금) 16:00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신청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조회 및 양식 다운로드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1부

필수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필수

3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필수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1부

필수

5

(서식5)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1부

필수

6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

7

(서식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해당시

8

(서식8)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1부

해당시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10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필수

* 제출된 연구계발계획서 등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11.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사업 시행계획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강시원 연구원)

02-6009-4439

(ksw0216@kiat.or.kr)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02-6009-4374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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