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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2차 재공고

2021-10-29 1,75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46호
2021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2차 재공고
2021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목적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혁신인재 양성을 통해 우수인력을 에너지산업계로 공급
Ⅱ. 사업내용
개 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에너지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개요 - 프로그램, 연구개발과제 수, 지원기간, 연구개발과제당 예산
구분 프로그램 연구개발과제 수 지원기간 연구개발과제당 예산
해외연계 ①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3개 이상 ’21.12∼’22.11
(1년 지원)
1명당 1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당 5명이내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①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목적) 에너지신산업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우수인재를 해외 유수기관에 파견하여 혁신인재 육성
(지원분야) 에너지기술 중점분야
에너지 중점기술(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9)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신소재,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원자력, 청정발전, 에너지안전, 스마트자원개발, 순환자원,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 사이버보안
지원개요
(사업기간) ’21.12 ~ ’22.11 (1년)
(사업예산) 1인당 1억원 이내, 5명이내로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지원
(주요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글로벌 연구 네크워크를 기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통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참여 석.박사 학위 과정생*을 현지 파견(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국내 대학 학위 과정생으로 한국 국적 소지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3절 사업 추진계획>4. 위험, 장애 요인 해결방안>마. 코로나19등 으로 파견 연구자 미출국시 대응 방안 및 출국과 준하는 조건의 교육수준, 연구경험 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안)을 반드시 수립하여 작성 할 것.
(연구개발과제수행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미출국에 대한 사유서 및 원격연구 계획서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며, 전문기관 승인시 미출국 원격연구를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되, 해외기관과 협의된 원격연구에 대한 추진내용,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 결과를 반영함.
※ 상세 지원내용은 『2021년도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확인
Ⅲ.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이 가능함
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특성상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을 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여부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임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인력양성사업 학생연구원 연구개발과제참여 기준
학생연구원별 참여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대학을 제외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인력양성사업 연구수당 계상 기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이내에서 산정하고,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인력양성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
간접비는 각 연구개발기관별로 직접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포함, 현물제외)의 10% 이내 산정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Ⅳ. 신청자격 등
[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안내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지자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호 내지 제9의5호,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 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율은 적용함.
지원제외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회계년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회계연도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전산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 또는 기술 내용 및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Ⅴ.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2차 재공고 일정 : 10월 26일(화) ~ 11월 24(수), 30일 공고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21.10.26)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1.11.24)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11-12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12월)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12월) ▶ 신규연구개발과제 확정(12월) ▶ 협약체결(12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연구개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2020.06.09.),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6항 내지 제7항
평가기준
평가 항목
프로그램별 평가지표는 『2021년도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할 것.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No. 우대사항 가점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1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우수연구개발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참여연구자이 20% 이상인 경우 1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3점)
Ⅵ. 근거법령 및 기준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상기 규정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Ⅶ.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전산접수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제출기한
제출기한
구분 내용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http://genie.ketep.re.kr)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한 ’21.10.26(화) ~ ’21.11.24(수) 18:00까지
* 전산등록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접수처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연구개발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선정평가시 여성 참여연구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자 비율)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동일한 대학에서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유사한 내용(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참여연구자 등)으로 복수 지원한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면제 될 수 있음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기타 세부내용은 세부 지원내용을 반드시 참조
재공고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음. 이 때,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내외임
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1년 10월 2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Ⅷ. 문의처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적자원실 (02-3469-8453)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내역사업,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내역사업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해외연계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02-3469-8453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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