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사전기획사업 지원 공고

2020-10-16 1,66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20 - 111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사전기획사업(R&D) 지원 공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사전기획사업(R&D)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1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 수요에 대하여 애로사항 진단 및 해결방안 수립 지원을 통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 수요에 기반 하여 해당기술의 검정기준 도출, 파일럿 테스트 지원 등 실증 검증에 관련한 사전기획(전략 수립) 전반 지원

2. 지원내용

(사업예산) 370백만원 이내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지원규모) 수행기관별 최대 200백만원 이내 / 2개 기관 내외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지원대상)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공공연구기관* 중 신기술 실증 수요가 있는 기관

필요시, 민간사업화전문기관(법률, 컨설팅, 전략 기획 등)과 컨소시엄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3(공공연구기관의 범위) >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세부 지원내용

ㅇ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중 인 신기술에 대한 실증 추진 시 충돌하는 법률 및 규제 요인 분석 및 환경안전 유해성 분석, 분쟁 대응 지원 등

신기술 실증 및 활용 관련한 내부환경(구조, 인프라 등), 외부환경(정책 및 고객(이용자)), 산업구조(시장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략 방향 수립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위한 기술 효능분석 관련 검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추진 관련 컨설팅(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포함) 지원 등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진행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링) 구축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인프라, 시스템 등) 구축 및 추가R&D 전략 도출 지원 등

기타사항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이나, 필요시 신청기관이 별도 산정 및 제안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해당 없음(R&D)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 평가 등)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N)

추진절차

사업공고

(‘20.10.15~11.16)

사업신청 접수

(‘20.11.02~11.16)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과제 수행

4.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 중

사업 목적의 적합성

ㅇ 사업 목적과 제안 내용과의 적합성 및 지원의 필요성

40

제안 내용의 적절성

ㅇ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15

ㅇ 목표 달성 위한 추진 방안과 내용간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15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전문성

10

성과의 기대 효과성

ㅇ 사업 최종 성과물의 기대 효과 및 활용성

10

사업비의 적정성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5. 유의사항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해당과제는 비R&D 사업이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6.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ㅇ 공고기간 : 20201015() ~ 20201116(),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01102() ~ 20201116(),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 제출 마감일 지정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층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우편번호 : 34125)

제출문서

번호

서 류 명

서식

원본/

사본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

원본/사본

1/9

주관기관 제출

2

발표자료

-

원본

10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원본

1

모든 기관 제출

4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1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

원본

1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

원본

1

모든 기관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

원본

1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5

원본

1

모든 기관 제출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원본

1

최근 3개년도,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

1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기업소개서(자유양식)

-

원본/사본

1/9

참여기관(민간사업화전문기관)

11

전자파일(CD, USB)

제출문서(1~10)의 원본 스캔파일(PDF)

-

원본

1

주관기관 제출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강윤구 선임연구원

042-865-7032

kangku@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기준) 등에 따르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