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안전취약 위해제품,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유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통한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
지원구분
- (기술개발)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어린이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 (기반조성) 안전관리 사각제품의 위해성 평가, 위해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지원규모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지원 방식
- 공모 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품목지정형 자유공모 포함)
- ① 지정공모형 과제 : 해당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②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 ③ 품목지정형 과제 :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품목요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 품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대상분야
- [1] 기술개발과제 : "자유공모" , "품목지정"방식으로 지원
- 1목표 :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어린이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 2지원 대상 : 기술혁신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융복합제품, 기술진보 제품 및 어린이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등의 안전성 확보 등
- 3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 4참여기관 : 제한 없음(4-1. 신청자격 참조)
- 5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 2억원/년 이내
- 6기술료 : 비징수
-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운영하는 품목은 동 사업에서 지원 제외
- * 세부내용은 첨부-2. 품목요약서 참조
- 자유공모 : 기술개발과제 지원대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 신청
- 품목지정(7건) : 제안 품목의 지원범위에 맞춰 과제 신청[첨부-2. 품목요약서 참조]
-
구분 |
과제명 |
사업비 |
기간 |
주관 |
기술료 |
1 |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안) 개발 |
2.0억원 이내 |
12개월 |
비영리 |
비징수 |
2 |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형 전자기기용 이차전지 시험·인증 기준(안) 개발 |
3 |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품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
4 |
전지 탑재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기준(안) 개발 및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
5 |
벽지 내 중금속 위해성 평가 및 안전기준 개발 |
6 |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
7 |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
- [2] 기반조성 과제 : "지정공모", "자유공모","품목지정" 형태로 지원
- 1목표 : 안전관리 사각제품의 위해성 평가, 위해제품의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 2지원 대상 : 시중유통 비 관리제품 및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연구와 제품 유통관리체계 개선 및 제품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 3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 4참여기관 : 제한 없음(4-1. 신청자격 참조)
- 5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 2억원/년 이내
- 6기술료 : 비징수
- 지정공모(8건) [첨부-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구분 |
과제명 |
사업비 |
기간 |
주관 |
기술료 |
1 |
리콜이행 관리를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2.0억원 이내 |
12개월 |
비영리 |
비징수 |
2 |
제품안전 사전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체계 연구 및 논리모형 개발 |
3 |
제품안전정보포털 전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개발 연구 |
4 |
소비자제품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5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심층분석을 통한 품목별 가이드라인 발간 |
6 |
기업의 혁신성 제고 및 효율적 안전기준 제·개정을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개발방안 연구 |
7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 유해물질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발 |
8 |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정보 전산화 기반 구축 |
- * 세부내용은 첨부-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 : 기술개발과제 지원대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 신청
- 품목지정(3건) [첨부-2. 품목요약서 참조]
-
구분 |
과제명 |
사업비 |
기간 |
주관 |
기술료 |
1 |
전자담배기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위험성 검증 기반조성 |
2.0억원 이내 |
12개월 |
비영리 |
비징수 |
2 |
야외 운동기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실증평가 |
3 |
금속장신구의 민간자율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 - 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10)
- * 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안전성향상의 가능성(10)
- - 안전기준화 가능성(10)
-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10)
- -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10)
-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0)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08. 02(금) ~ 09. 02(월)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08. 12(월) ~ 09. 02(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08. 19(월) ~ 09. 02(월)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 09. 02(월),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업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문의처
-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과제접수/신규 평가 등 절차 관련 문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043-870-5412)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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