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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 2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2018-06-05 3,110

사업개요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이전 완료 기업) 1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016. 1. 3부터)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 예정 기업)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6월14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약 11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2018. 7월 ∼ 2019. 12월, 18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예시)

분야

내용

신산업융합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제조+서비스 연계

ㅇ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사회문제 해결

ㅇ 미세먼지,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분야

주요 내용

5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ㅇ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IoT 가전

ㅇ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

ㅇ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에너지신산업

ㅇ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

바이오·헬스

ㅇ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등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ㅇ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도화

ㅇ 기계, 조선, 섬유 등


ㅇ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 이내)

주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9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

1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0억원 이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연차별 충족)

민간부담금 비율( 연차별 충족)

전체

현금

현물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7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3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상기 사업비 기준은 각 연차별 및 각 기관별로 충족해야함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ㆍ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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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2

02-6009-4372

02-6009-4364

사업관련 문의

투자심사 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47/7963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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