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개요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이전 완료 기업) 1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016. 1. 3부터)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 예정 기업)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6월14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약 11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2018. 7월 ∼ 2019. 12월, 18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예시)
분야 |
내용 |
신산업융합 |
①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②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
제조+서비스 연계 |
ㅇ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사회문제 해결 |
ㅇ 미세먼지,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분야 |
주요 내용 | |
5대신산업 |
전기·자율주행차 |
ㅇ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
IoT 가전 |
ㅇ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 ㅇ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 |
에너지신산업 |
ㅇ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 | |
바이오·헬스 |
ㅇ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등 ㅇ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 | |
반도체·디스플레이 |
ㅇ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 |
주력산업 고도화 |
ㅇ 기계, 조선, 섬유 등 |
구분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지원예산(2년 이내) |
주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
9억원 내외 |
참여(기타) |
기타 기관·기업 | ||
참여(촉진BD) |
사업화촉진기관 |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 |
1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10억원 이내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각 연차별 충족) |
민간부담금 비율(각 연차별 충족) | ||
전체 |
현금 |
현물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7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30%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매출액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매출액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1.0%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
담당기관(부서) |
연락처 |
내용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5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02-6009-4362 02-6009-4372 02-6009-4364 |
사업관련 문의 |
투자심사 기관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7963 |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