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7-12호
2017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공고
2017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유관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진단.분석을 통한 인증 신청 및 환경마크 제품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총 9천9백만원(기업당 최대 990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2017년 9월 15일까지
- (사업내용)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 제품 환경성 분석(인증 대상 제품 원료, 공정 분석 등)
. 제품 환경성 개선(원자재 사용량, 유해물질, 재활용성 등)
. 개선효과 분석(개선전후 정량적?정성적 비교)
. 환경마크 인증 신청지원(환경?품질기준 적합성 검토, 서류 작성 등)
3. 지원 대상
- (수진기업)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신거래 불량기업 등은 제외
- (컨설팅기관) 제품 환경성 분야 개선 컨설팅 경력 보유 기관*
* 경영 컨설팅 기관 해당사항이 아님
4. 공고 및 접수
○ (수진기업)
- (공고기간) 2017. 1. 23(월)부터 2017. 2. 20(월) 18:00까지 마감
○ (컨설팅기관)
- (공고기간) 2017. 1. 23(월)부터 2017. 2. 17(금) 18:00까지 마감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회신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인증1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층 인증1실
. 문의 : (02) 2284-1533
5. 신청자격 제한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중인 기업
- 관리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하는 업종
- 본 지원사업 최종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컨설팅기관 해당)
6. 제출 서류
○ (수진기업)
- 수진기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자가확인서 1부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중소기업 재무제표 1부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보험가입자 명부 1부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1부
7.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별도 실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 제출
- 지원금은 선정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지원
- 컨설팅 이후 인증신청 및 심사 소요 제반경비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환경마크인증 관련 문의(홈페이지: http://el.keiti.re.kr / 상담전화: 1577-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