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7-19호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7년도 추진계획 공고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7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월 16일
환경부 장관
1. 추진목적
◦ 환경R&D로 개발된 미활용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환경기술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기여
◦ 환경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확산을 통해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 사업내용
① 기술이전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환경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지원대상) 사업화에 필요한 환경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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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후속연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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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협업 후속연구
- (추진내용) 2개 중소기업 異種기술간 창조적 패키지화를 통해 미활용 환경기술이 국내․외 시장진출 가능하도록 후속연구 개발
- (지원대상) 환경기술 및 IT․BT 등 異種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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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업 후속연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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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 규모) 2017년도 15억원
- 기술이전 후속연구 : 3~4개 과제 내외
- 기술협업 후속연구 : 2~3개 과제 내외
◦ (공모 분야) 기후·대기, 물환경-상하수도, 자원순환, 생태계 보전, 기타
◦ (협약 기간) ‘17.4.1 ~ ’18.12.31 (1년 9개월)
- 1차년도 협약기간 : ‘17.4.1 ~ ’17.12.31 (9개월)
- 2차년도 협약기간 : ‘18.1.1 ~ ’18.12.31 (12개월)
◦ (공모 방식) 자유공모
구분 |
추진 유형 |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1) |
지원조건 |
신청 방식 |
지원 기간 |
기술료 징수2) | |
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 ||||||
기술이전 후속연구 |
실용화 과제 |
2.5억원 내외 |
총예산의 75%이내 |
총민간의 10%이상 |
자유공모 (개별형) |
2년 이내 |
총정부의 10% |
기술협업 후속연구 |
2.5억원 내외 |
자유공모 (통합형) |
1) 지원금액 및 과제수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전액 현금납부시 징수대상금액의 40% 감면
4. 신청자격
◦ 주관기관(총괄 및 협동)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 개발/기 지원 과제 ◦ 기 지원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참여제한 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해약/중단/실패 과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성과실적 등록,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규정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포함 □ 부실위험 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동시수행 과제 수 초과 과제 ◦ 과제 총 참여율이 100%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과제수행 최대 3개, 연구자로 최대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되나 연구책임자 과제 수 산정에는 미포함 □ 기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대기업, 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과제 ※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동 사업특성상 대기업․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불가 |
5. 유의사항
구분 |
검토항목 |
공통 |
▶ 동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3가지 필수조건 - ①특허기술, ②공동연구(협동기관 또는 위탁기관/기술지도전문가), ③사업화전략 ▶ 후속연구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은 특허 등록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후속연구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은 개인명의 특허는 불가 - 주관기관(기술이전 후속연구), 총괄․협동기관(기술협업 후속연구)은 개인기업 불가 |
기술이전 후속연구 |
▶ 주관기관은 신청시 공공연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5.1.1일 이후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에 한함 ▶ 만약 이전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 「기술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되,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협약포기 처리) ※ 단,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비용은 연구비 지원범위에 미 포함 ▶ 이전 특허기술 조건 : 등록특허이어야 하며(출원특허는 불가), 공공연구기관 단독 소유이어야 함(개인/타기업 공동소유 불가) ▶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후속연구 공동추진 방법 ① 공공연구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 ②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핵심 발명자를 ‘기술지도 전문가’로 정하고, ‘전문가활용비’로 연구비 내에서 집행 가능(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공적인 승인(「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도 확약서」 제출)이 있어야 함) ▶ 특허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 동 사업의 위탁기관이 된 후,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이 발생된 개량특허는 위탁기관(공공연구기관) 단독소유 불가 |
기술협업 후속연구 |
▶ 기술협업은 2개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 패키지화를 추구하는 R&D로, 민간부담금 매칭, 계획서 작성, 온라인등록, 패널평가 발표, 기술료 분담 등을 2개 기업 각각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시 이에 대한 「협업기업간 참여역할 확약서」 제출 필요 ▶ 기술협업은 선행기술(등록특허) 관련, 변화하고 있는 현장맞춤형 기능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결합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 없이 기존성능 일부 개량 또는 생산단계 요소기술의 단순분리 등은 지원범위에 미 포함 ▶ 총괄과 협동의 연구비 비율은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달리 산정하여 각각 운영하되, 협동주관기관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 계상 |
기타 |
▶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기준 ▶ 중소기업이 신청과제만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은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동 사업 참여경력이 있는 기업은 동 사업 관련 정부납부기술료를 완납한 이후 신청가능 |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첨부된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식/비목별 계상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신청방법 :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제출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과 협동주관 연구책임자 모두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협약기간은 '17.4.1~'18.12.31(21개월)로 기재(향후 조정가능)
공고기간 |
등록기간 |
'17.1.16(월) ~ '17.2.15(수) |
'17.2.8(수) ~ 15(수) 18:00까지 ※ 마감2일전까지 온라인 등록완료 권고 |
7. 참고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술개발1실 |
02-2284-1335 (gyu828@keiti.re.kr) |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정보센터 |
02-2284-1490 02-2284-1491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