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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도 제8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7-09-04 2,34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98호

2017년도 제8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7년 07월 26일자 제8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미응모 또는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7년 07월 2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섬유의류,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스마트카, 그린카), 조선해양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재공고)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엔지니어링
    화학공정소재
    미래형자동차, 조선해양
    신규예산
    35.3억원
    10.5억원
    43억원
    대상과제
    4개
    3개
    5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84
    창의산업
    분야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PD
    8263
    바이오나노융합팀
    8239, 8242
    소재부품산업
    분야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
    8378
    섬유화학금속팀
    8312, 8313
    시스템산업
    분야
    미래형자동차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71, 8474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8489, 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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