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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구용역 입찰공고(특정대기유해물질(3종)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

2017-03-21 3,657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58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특정대기유해물질(3종)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
나. 용역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알림·홍보-입찰공고) 참조]
❍ 대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조사
※ 대상물질 :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
- 대상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배출원 관리 정책사례 조사
❍ 대상물질의 국내 배출특성, 대기거동 등 조사
- 국내 배출량 및 배출원 조사
- 배출원으로부터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실태 현장 측정
- 대상업종 : PRTR 자료를 통한 사용시설 및 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망 자료 분석을 통한 대기 중 농도 분석
- 발생공정, 제어기술 현황 및 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저감효과 분석
❍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국내·외 현황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안) 제시
-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11.30일까지
라. 예 산 액 : 150백만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8일(화요일) 13:00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1204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3일(월요일) 11:00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5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 등록 전 사업 시행부서인 대기공학연구과 환경연구사 김정훈(☎ 032-560-7337)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사실과 상위 없음”필후 사용인감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가 일괄납부(※ 공고문 6항 참조)
바.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 CD 1매.
사. 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나’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증권 포함)은 반드시 입찰등록마감 시간까지 입찰등록마감 접수처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바.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시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가.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85호, 2016.1.1)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용인감(또는 등록인감)을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붙임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발주기관 비치서식 사용 가능)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만약, 청렴계약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2) 및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337)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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