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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17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2017-03-17 4,099

환경부 공고 제2017-231호

2017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17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3.22.(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사업명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분 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방법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기술 개발

통합

공공활용

◦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 기술개발

지정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기술 개발

개별

실용화

◦ 지진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조기경보 전파 시스템 개발

지정

4.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되는 과제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5.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이 되나 주관연구책임자 과제 수 3개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7. 지원범위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조)

8. 신청방법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입력 권고(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90,1491)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9.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17. 3. 16 (목) ∼ 22 (수) 17:00까지

◦ 접수기간 : '17. 3. 16 (목) ∼ 22 (수) 17:00까지(온라인입력)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전성원 전문위원

02-2284-1380

02-2284-1392

이지원 연구원

02-2284-1381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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