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 – 0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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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 사업’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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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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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눔형 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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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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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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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휴·저활용장비의 처분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1:1로 연결하여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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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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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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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if !supportEmptyParas]--> □ 추진절차
장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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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나눔터에 장비 등록 (30+3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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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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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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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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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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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 |
장비 수리 및 이전 |
⇒ |
장비 이전 후 ZEUS에 2년간 활용실적 제출 |
장비이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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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상태 사전점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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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ㆍ저활용장비이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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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기관, 수리업체, 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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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관, NFEC |
장비 수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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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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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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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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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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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 기관으로의 이전이 가능한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장비이전동의서’ 작성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보유기관은 관계 법·규정에 따라 신청 전에 무상양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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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이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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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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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
- 국가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영리기관도 지원 가능(연구과제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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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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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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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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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신청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하게 단독활용해야 하는 경우는 장비활용계획서에 해당사유 작성
ㅇ 장비 양수기관은 신청 장비를 이전완료 후, ZEUS에서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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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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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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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 시 대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장비 당 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2개 기관 이상이 동일 장비를 신청하거나, 취득금액이 3억 이상인 장비를 신청한 경우 또는 장비이전지원비용으로 취득금액 10% 초과(최대 6천만원)하여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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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 양수기관은 지원규모의 초과비용 발생 시, 초과비용에 대해 자체부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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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또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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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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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수이후의 공동활용 가능성, 신진연구자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및 R&D 기술력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결정 가능(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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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형 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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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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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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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공동활용 서비스 활성화 및 장비 활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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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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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외부 이전·재배치 : 비영리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타 연구기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테크노파크(이하 “TP”),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지정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이전 대상장비(2점 이상)를 비영리 연구기관들 간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후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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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내부 이전·재배치 : 비영리 연구기관의 내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내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단, 동일 장비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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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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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 필요성 인정 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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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을 희망하는 장비의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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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 :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하며,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 등록하여 공동활용서비스 실시
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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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사업신청 |
⇨ |
현장점검 (필요시) |
⇨ |
장비 이전심의 |
⇨ |
장비이전 및 성과관리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장비이전 |
NFEC /전문가 |
NFEC |
장비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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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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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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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내·외부 이전·재배치 : TP,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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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동일 장비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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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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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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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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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외부 이전·재배치
- 제출서류 : 외부 이전·재배치 신청서 1부 [별첨양식2]
- 신청마감 : 공고일로부터 ~ 11월 30일, 18:00까지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1:1 나눔형 이전 지원’ 유형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집적화형 이전 지원’유형에 대해서도 지원 예정
- 신청요령 : ①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상태를 직접 확인 후 장비양수기관이 장비양도기관과 협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NFEC에 제출
② 신청서는 장비양수기관과 장비양도기관 양측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③ 각 장비 당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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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내부 이전·재배치
- 제출서류 : 내부 이전·재배치 계획서 1부 [별첨양식3]
※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 간 이전·재배치,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 신청마감 : 공고일로부터 ~ 11월 30일, 18:00까지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1:1 나눔형 이전 지원’ 유형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집적화형 이전 지원’유형에 대해서도 지원 예정
- 신청요령 : 계획서에 이전·재배치 장비의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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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sharing@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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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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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에서 필요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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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양수기관 및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을 신청하는 기관은 지원규모의 초과비용 발생 시, 초과비용에 대해 기관 자체부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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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또는「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