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8-4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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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18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2018.5.17(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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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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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
1. 사업개요
□ 5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13개 과제 재공고
사업명 |
사업목적 |
재공고 과제수* 및 ‘18 지원예산(억원) |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1개 과제 총 10억원 내외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
2개 과제 총 12억원 내외 |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반 기술의 확보 |
1개 과제 총 20억원 내외 |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
▪CO₂저장 상용화에 대비한 전주기 환경관리기술개발 및 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CCS*사업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와 CCS 기술의 상용화 지원 ※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 인위적 배출 CO2를 포집한 후 압축ㆍ수송 과정을 거쳐 지하의 지질학적 적합장소에 안전하게 저장 또는 유용 물질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
1개 과제 총 30억원 내외 |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제고 |
8개 과제 총 35억원 내외 |
* 총괄과제수 기준 |
2. 신규과제 공모내용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지원 조건 |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
지정 |
실증화 (수요자기반) |
개별 |
개발 |
- 50톤/일 이상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 사업장(소각기) 미세먼지 등 복합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증 |
2년 이내 |
‘18년 10억 내외 (총 20억 내외) |
(주관기관) 중소· 중견기업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
지정 |
실용화 |
통합 |
개발 |
- 모바일 기반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자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개발 |
3년 이내 |
‘18년 6억원 내외 (총 41억원 내외)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또는 개별 |
응용 |
- 화학사고 사후 장기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 기법 개발 |
3년 이내 |
‘18년 6억원 내외 (총 26억원 내외) |
- |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 |
3년 이내 |
‘18년 20억원 내외 (총 75억원 내외) |
- |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 |||||||
지정 |
공공활용 |
연구단 |
응용‧개발 |
-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환경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
4년 이내 |
‘18년 30억원 내외 (총 180억원 내외) |
- |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 |||||||
지정 |
공공활용 |
연구단 |
원천 |
- 스마트 지중환경 오염거동 3D 진단·평가·예측 기술 개발 |
5년 이내 |
‘18년 15억 내외 (총 110억원 내외) |
- |
지정 |
실용화 |
개별 |
응용 |
- 지하수 중 라돈측정을 위한 현장용 측정장비 개발 |
2년 이내 |
‘18년 2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
- |
지정 |
실용화 |
개별 |
응용 |
- 오염 지하수 이동‧확산 차단용 스마트 차수재 개발 |
3년 이내 |
‘18년 2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
- |
지정 |
실증화 |
통합 |
개발 |
-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
5년 이내 |
‘18년 5억원 내외 (총 27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 원위치(in-situ) 토양 세정 기술 고도화 |
3년 이내 |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
토양 정화업 등록 기관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 산화제를 이용한 원위치 지중오염정화 기술 고도화 |
3년 이내 |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 원위치 열적 처리 및 유증기 회수기술 실증화 |
2년 이내 |
‘18년 3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
자유 |
실용화 |
개별 |
응용 |
- 지중 저장‧이송시설 및 주변환경 오염물질 실시간 감지 센서 개발 |
2년 이내 |
‘18년 1억원 내외 (총 3억원 내외) |
- |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
연구단과제 |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 |
추진단계 |
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
공공활용 (Test-bed)* |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
혁신도약형 |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 |
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
실증화 |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
실증화 (수요자기반) |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
자유공모 |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 공공활용(Test-bed) 과제는 실증시설(test-bed) 설치 대상 장소를 선정후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지자체와의 협약서 등) 제출 필수
* 지중환경사업 실증화 과제는 현장실증 연구계획 제출 필수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공모내용의 주관기관 조건에 따라 지원하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수요자기반 실증화과제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11 ∼ 5. 17,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기술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
권성안 전문위원 최준영 연구원 유호성 연구원 |
02-2284-1351 02-2284-1364 02-2284-1365 |
02-2284-1369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
손지호 전문위원 송덕종 전문위원 이지원 연구원 |
02-2284-1357 02-2284-1358 02-2284-1363 |
02-2284-1369 |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기반기술 |
전성원 전문위원 이 진 연구원 김서희 연구원 |
02-2284-1380 02-2284-1389 02-2284-1390 |
02-2284-139 |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
▪이산화탄소저장환경관리기술 |
김도형 전문위원 이채미 연구원 |
02-2284-1426 02-2284-1432 |
02-2284-1437 |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
▪지중환경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기술 |
김도형 전문위원 김정관 전문위원 이채미 연구원 |
02-2284-1426 02-2284-1425 02-2284-1432 |
02-2284-1437 |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