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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선진화 등 6개) 추진계획 재공고

2018-05-16 2,177

환경부 공고 제2018-407호

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18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2018.5.17(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1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5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13개 과제 재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재공고 과제수* 및 ‘18 지원예산(억원)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1개 과제

총 10억원 내외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2개 과제

총 12억원 내외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반 기술의 확보

1개 과제

총 20억원 내외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CO₂저장 상용화에 대비한 전주기 환경관리기술개발 및 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CCS*사업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와 CCS 기술의 상용화 지원

※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 인위적 배출 CO2를 포집한 후 압축ㆍ수송 과정을 거쳐 지하의 지질학적 적합장소에 안전하게 저장 또는 유용 물질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1개 과제

총 30억원 내외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제고

8개 과제

총 35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2. 신규과제 공모내용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50톤/일 이상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 사업장(소각기) 미세먼지 등 복합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증

2년 이내

‘18년 10억 내외

(총 20억 내외)

(주관기관) 중소· 중견기업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 모바일 기반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자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41억원 내외)

-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화학사고 사후 장기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 기법 개발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26억원 내외)

-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

3년 이내

‘18년 20억원 내외

(총 75억원 내외)

-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정

공공활용

연구단

응용‧개발

-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환경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4년 이내

‘18년 30억원 내외

(총 180억원 내외)

-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정

공공활용

연구단

원천

- 스마트 지중환경 오염거동 3D 진단·평가·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18년 15억 내외

(총 110억원 내외)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 지하수 중 라돈측정을 위한 현장용 측정장비 개발

2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 오염 지하수 이동‧확산 차단용 스마트 차수재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발

-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5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7억원 내외)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 원위치(in-situ) 토양 세정 기술 고도화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토양 정화업 등록 기관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 산화제를 이용한 원위치 지중오염정화 기술 고도화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 원위치 열적 처리 및 유증기 회수기술 실증화

2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자유

실용화

개별

응용

- 지중 저장‧이송시설 및 주변환경 오염물질 실시간 감지 센서 개발

2년 이내

‘18년 1억원 내외

(총 3억원 내외)

-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공공활용

(Test-bed)*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혁신도약형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수요자기반)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공공활용(Test-bed) 과제는 실증시설(test-bed) 설치 대상 장소를 선정후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지자체와의 협약서 등) 제출 필수

* 지중환경사업 실증화 과제는 현장실증 연구계획 제출 필수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공모내용의 주관기관 조건에 따라 지원하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수요자기반 실증화과제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11 ∼ 5. 17,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기술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권성안 전문위원

최준영 연구원

유호성 연구원

02-2284-1351

02-2284-1364

02-2284-1365

02-2284-1369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손지호 전문위원

송덕종 전문위원

이지원 연구원

02-2284-1357

02-2284-1358

02-2284-1363

02-2284-1369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기반기술

전성원 전문위원

이 진 연구원

김서희 연구원

02-2284-1380

02-2284-1389

02-2284-1390

02-2284-139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이산화탄소저장환경관리기술

김도형 전문위원

이채미 연구원

02-2284-1426

02-2284-1432

02-2284-1437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기술

김도형 전문위원

김정관 전문위원

이채미 연구원

02-2284-1426

02-2284-1425

02-2284-1432

02-2284-1437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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