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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제17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재공고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2018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대상 과제 | ||||||||||||||||||||||||||||||||||||||||||||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연구단 내 세부과제 6건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공고-제17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재공고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은 반드시 해당 권역 소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어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최소 50% 이상 해당 권역의 연구진으로 구성 ※ 주관연구책임자 및 지역거점센터 소속직원은 세부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동일연구단 내 협동연구책임자는 신규세부과제의 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진흥원 R&D사업본부 플랜트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2층) ■ 신청서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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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
■ 문의처 - 공고관련 : R&D사업본부 플랜트실 송계수 연구원(031-389-6448, kyesu.song@kaia.re.kr) - 인터넷 등 전산시스템 관련 : 지식정보실(031-389-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첨부 「(재공고-제17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