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8-4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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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 재공고
'18년도 환경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5.24(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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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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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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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공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국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 및 환경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필수 공익형 기술 개발
2. 신규과제 공모내용
□ (분 야) 자연보전정책 및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2개 분야 신규사업 연구기획
□ (과제수 및 지원예산) 2개 과제, 총 4억원 내외(‘18년)
분 야 |
추진방식 |
추진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방법 |
지원 기간 |
총 지원금액 (‘18년 지원금액) |
자연보전 정책 대응기술 |
개별 |
연구기획 |
자연생태 가치 및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지정 |
1년 이내 |
총 2억 내외 (‘18년 2억원 내외) |
자원순환 정책 대응기술 |
개별 |
연구기획 |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지정 |
1년 이내 |
총 2억 내외 (‘18년 2억원 내외) |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
연구기획 |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술지도 작성 연구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 연구, 성과확산 기반 연구 등의 과제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조정 가능 |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89, 1490 |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18(금) ∼ '18. 5. 24(목) 17:00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
정 인 태 |
02-2284-1315 |
02-2284-1323 |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
한 병 현 |
02-2284-1327 |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