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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연구기획) 추진 재공고

2018-05-21 2,198

환경부 공고 제2018-424호

2018년도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 재공고

'18년도 환경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5.24(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공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국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 및 환경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필수 공익형 기술 개발

2. 신규과제 공모내용

□ (분 야) 자연보전정책 및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2개 분야 신규사업 연구기획

□ (과제수 및 지원예산) 2개 과제, 총 4억원 내외(‘18년)

분 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방법

지원 기간

총 지원금액

(‘18년 지원금액)

자연보전

정책

대응기술

개별

연구기획

자연생태 가치 및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정

1년

이내

총 2억 내외

(‘18년 2억원 내외)

자원순환

정책

대응기술

개별

연구기획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정

1년

이내

총 2억 내외

(‘18년 2억원 내외)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연구기획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술지도 작성 연구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 연구, 성과확산 기반 연구 등의 과제

공모방법

지정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89, 1490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18(금) ∼ '18. 5. 24(목) 17:00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정 인 태

02-2284-1315

02-2284-1323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한 병 현

02-2284-1327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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