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0-1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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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20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0.2.20.(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
환경부 장관 |
1. 사업개요
□ 환경기술개발사업 재공고
사업명 |
사업목적 |
‘20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
4개 과제 총 23억원 내외 |
* 총괄과제수 기준 |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20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지중유체 및 오염물질 조사·모니터링 요소기술 및 통합 시스템 기술 개발 |
3년 이내 |
9억원 내외 (총 3년 3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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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지중유체 및 오염물질 시료채취 장비개발 |
3년 이내 |
6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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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실용화 |
개별 |
응용 |
지중환경 내 휘발성유기오염물질 조사 및 노출 평가 기법 개발 |
3년 이내 |
3억원 내외 (총 3년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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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
지정 |
실용화 |
개별 |
응용 |
수리학적 흐름제어 기반 오염 지하수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 |
3년 이내 |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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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과제 공모내용(재공고)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자격 연구책임자(필수) 및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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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개별과제 |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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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
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
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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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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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법 |
지정공모 |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0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 다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수행기관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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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채용(추가채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당해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정규인력만 인정함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전년도 채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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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청년추가채용(참여기업만 해당)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신규채용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후 청년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한 경우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민간부담현금 감면함 |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 제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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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12.31) ◦(신청자격)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최종평가통보일 1년 이내 기술실시보고서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기준)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채용된 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급여의 50% 만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조기납부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 이후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변경 제출 및 기술료 납부 - (이행 시)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인력 급여의 50%분 만큼 감면하고 실시계약 변경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없이 기술료 납부 |
<청년 3종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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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연구단 및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 2. 13 ∼ ‘20. 2. 20,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20. 2. 14 ~ ’20. 2. 20, 17: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
김정관 전문위원 유목련 전문위원 |
02-2284-1390 02-2284-1391 |
02-2284-1399 |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