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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모집 공고

2018-06-08 1,4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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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모집 공고

- 연구장비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프로젝트(core 사업)시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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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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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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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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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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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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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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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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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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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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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3개 시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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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시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공동관리규정 제14) B등급 이상인 대학(상세 사항은 아래 자격 요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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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학의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연구 지원을 위해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연구 장비를 집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설 초기 조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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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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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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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수리 및 성능향상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용(성능향상 포함, 소모품비 제외) 및 장비 세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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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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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는 대학에서 부담하고, 본 사업(’19 신규 편성 중) 추진 시에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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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189.1 ~ 12.31(장비집적 : ~'18.11, 시운전 :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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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시설 당 평균 2억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장비 집적규모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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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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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이전등록) 지원 대상 장비는 반드시 핵심연구지원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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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개방)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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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시설은 대내외에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 시기(구축 1 이내/3년 이내), 개방 방식(상시/요일 지정 등)은 시설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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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등록보고)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18년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설이 보유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보고서를 2년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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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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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고용) 시설 구축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를 전담운영인력으로 고용한 경우, 선정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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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이 필요시 채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정하되, 미채용한 경우에는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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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지원)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에 기관지원금 부담 시 가점 부여


2.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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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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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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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 구성운영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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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16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등급 이상*(공동관리규정 제14)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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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 미산정 기관은 아래 표의 요건을 4가지를 모두 충족 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급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서면심사 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고, 별첨2를 참고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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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요건

비고

1

최근 3(’15~’17) 평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액 100억 원 이상

대학 전체 수주액 기준,

NFEC 문의 시 확인 가능(042-865-3940, 3924)

2

연구관리 규정 매뉴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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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초과증액 및 비목신설 사전통제 가능 여부

비 참여연구원 및 연구기관 외 집행 사전통제 가능 여부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 기자재 구입 사전통제 가능 여부

4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관리 전산시스템 존재 여부

과제별 별도계정 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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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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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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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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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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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참여 신청서 1(필수)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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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 미산정 기관은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추가 첨부(해당기관)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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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68~ 731(201873118:00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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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요령 : 신청서에 이전·재배치 장비의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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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core@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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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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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사업 공고(6.8~7.31) 설명회(6월 중) 선정 심사(8) 장비 집적 및 시운전(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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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심사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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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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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 간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동일 대학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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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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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940, 3924, core@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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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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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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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 상위 시설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관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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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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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심사

구분

심사 항목

구축계획의 적절성(50)

장비 집적 규모, 공간 확보 등 시설구축계획이 적절한가?

공동활용 예정 연구자들의 연구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전문 연구 분야 핵심지원시설 구축이 필요하고 공동활용 가능한지?

운영계획의 우수성(50)

시설의 기술적재정적 운영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전담운영인력이 전문성, 숙련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가산점(5)

핵심연구지원시설 구축에 대해 기관의 지원 의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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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심사

구분

심사 항목

시설의 접근성(5)

구축예정시설의 위치가 내·외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있나?

이용자 편의성(5)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적 구조와 편의시설을 갖추었는가?

시설구축 적절성(15)

계획서에 제출된 구축예정 면적과 현장심사 시 확인한 공간과 일치하는가?

구축예정 시설 및 장비들이 설치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나?

주변에 소음, 진동, 화재 등 시설구축 시 위해요소가 존재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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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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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설 우대) 18년에 선정된 시설은 본 사업 추진 시 우선 고려되며, 19년 본 사업 지원 필수 요건(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 연계 등) 심사 통과 시에만 연속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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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지원) 시설 내 연구장비 관리 및 핵심연구시설 간 연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ZEUS,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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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비 우선 지원)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해 나눔장비 우선 지원


[별첨] 1.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참여 신청서 양식 1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 대체 증빙자료 작성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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