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공고-제29호) 2021년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사업 內 4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29호) 2021년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총괄연구개발과제란 각 연구개발계획, 성과관리 및 홍보 등의 총괄관리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협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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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공고-제29호) 2021년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사업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 ||||||||||||||||||||||||||||||||||||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류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신청서류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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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
■ 문의 - 문의 : 진흥원 R&D사업본부 항공실 김준범 연구원(031-389-6469, kimjb4143@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진흥원 지식정보실(031-389-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공고-제29호) 2021년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사업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21년 1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