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2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및 인력양성, 전략수립, 협의체운영 등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지원대상분야
분야 |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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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화연구개발(품목공모및자유공모) | - □ 사업목표
- ㅇ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 지원대상
- ㅇ 개발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또는 사실표준화기구(IEEE, ASTM 등)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이 제정 가능한 과제
- * 다만, 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이나 표준연계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
- * 단년도 과제의 경우 국제표준(안) 개발이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 TC별 특성을 고려하여 TS/TR 제정이 최종목표인 과제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 기술료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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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표준기반조성(지정공모) | - □ 사업목표
- ㅇ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 □ 지원대상
-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
- ㅇ 사실상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
-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ㅇ 국내 개발기술 국제표준의 사업화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ㅇ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ㅇ 직간접적으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 기술료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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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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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산 (억원) | 75.53억원 |
지원과제 (개) | 58개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
추진체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공통사항
-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ㅇ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지원분야
구분 | 표준기반조성 | 표준화연구개발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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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식 | 지정공모 | 품목지정 | 자유공모 | - |
신규과제 예산('22년) | 41.33억 | 17.1억 | 17.1억 | 75.53억 |
심규과제수 | 20개 | 19개 | 19개 | 58개 |
- RFP/품목요약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품목요약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평가절차
- 공고('22.2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2.3월) → 사전검토('22.3월)→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22.3월) → 신규과제 확정('22.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2.3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22.4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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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적정성(20) |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10) |
추진 능력 및 사업비(20) | ▪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10)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0) |
결과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60) | ▪ 최종목표 달성가능성(15) ▪ 결과 활용가능성(25) ▪ 결과물로 인한 파급효과(20)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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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ㅇ 공고기간 :2022. 2. 23(수) ∼ 3. 24(목) 18:00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ㅇ 양식교부 : 2022. 3. 3(목) ∼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접수기간 | ㅇ 접수기간 : 2022. 3. 3(목) ∼ 3. 24(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ㅇ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수정, 제출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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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책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표준정책과 | 김영국 연구관 | 043-870-5346 (ykengland@korea.kr) |
RFP, 평가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표준인증팀 | 박태준 책임 | 053-718-8353 (park7700@keit.re.kr) |
전산 입력 관련 | R&D콜센터 | 1544-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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