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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

2022-02-22 1,80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65호

2022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2년도「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재난안전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2년 ∼ ’26년(총 5년)

신규과제 정부지원 총 연구개발비 : 44,975백만원

※ ’22년 연구개발비 4,200백만원 / 연구개발기간 : ’22년∼’23년(2년)

중점 추진내용(공모 과제)

(1)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품목공고)

- R&D 기본 역량 및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기술 고도화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난이도의 재난안전 핵심기술 개발 지원

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 화학사고 예방 기술·제품 개발

- (개념)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및 작업자 주변에서 화학물질의 유출 위험을 감지하고 유출사고 및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IoT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 기술·제품 개발

- (개념) IoT 기술을 활용한 노인,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예방,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제품 개발

- (개념) 재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한 수명 진단 기술개발 및 시설물의 균열, 변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

④ 도심지 침수 예측 및 예방 기술·제품 개발

- (개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의 경우, 배수체계의 통수능력 부족, 침수원인 제공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침수를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

⑤ 재난안전 취약시설 붕괴 등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예방 제품·시스템 개발

- (개념) 낙후지역 및 미개발지역, 도심지 등 지형적으로 재난안전이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및 예방을 위한 제품 또는 시스템 개발

⑥ 지진 등 피해저감 붕괴사고 예방 기술·제품 개발

- (개념) 지진 등 자연 및 운영에 따른 진동에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

(2)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 (자유공모)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제 사업화를 위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별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한 지원 추진

지원형태 : 정부출연

최종 성과물 소유가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영리기관)

3. 사업추진체계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재난안전산업과)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필요시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추진체계 구성 시 가급적 제외

< 위탁연구개발기관 허용 대상 >

1.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에 그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일부를 의뢰하는 경우

2. 의뢰하는 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귀속해야 하는 경우

3. 국외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의 일부를 의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총괄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필요시)

X

<사업추진체계(예시)>


4. 신규 공모과제

내역

공모

방식

품목명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백만원)

과제유형

1단계

총연구비

’22년도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품목

지정

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 화학사고 예방 기술·제품 개발

2년

(’22~’23)

1,050 이내

450 이내

일반

과제

IoT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 기술·제품 개발

2년

(’22~’23

1,050 이내

450 이내

일반

과제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제품 개발

2년

(’22~’23

1,050 이내

450 이내

일반

과제

도심지 침수 예측 및 예방 기술·제품 개발

2년

(’22~’23

1,050 이내

450 이내

일반

과제

난안전 취약시설 붕괴 등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예방 제품·시스템 개발

2년

(’22~’23)

1,050 이내

450 이내

일반

과제

지진 등 피해저감 붕괴사고 예방 기술·제품 개발

2년

(’22~’23

1,050 이내

450 이내

일반

과제

재난안전맞춤형 사업화 지원

자유

공모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 (4개)

2년

(’22~’23)

각 875 이

375 이

일반

과제

해당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적용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첨부 1,2>의 내용 참고

신규과제 공모결과(사전검토 결과 포함) 신청기관이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재공고 실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되거나,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① 국립?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당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된 기업은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전문연구사업자로 인정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단체 중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를 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단체는 제재기간이 접수 신청 마감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참여 범위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하나의 과제 내에서 기관·단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과 또는 학부(해당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 연구기관*은 최하위 부서가 다른 경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자문위원 등)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신청기관은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함


6.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6-1. 대상기관 선정절차

시행계획

수립·공고

○ 해당연도 행정안전부 시행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기관)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상세제출 방법 [첨부3] Q&A 참조

총괄기관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 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적합/부적합/보완)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부적합 판단 시, 접수 취소(탈락) 조치

총괄기관

서류 보완 완료

○총괄기관으로부터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서류 보완 및 최종 제출

신청기관

평가 대상 선정

기한 내 제출된 보완 자료 검토 후, 최종 접수

-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접수 무효처리

총괄기관

서면평가

(해당시)

경쟁률(7배수 초과)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가능

※ 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예정

평가단

발표평가

(전문가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평가단 구성 :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 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발표평가 방식(대면, 비대면) 결정

평가단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평가단 평가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총괄기관

지원대상기관

확정

총괄기관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정

행정안전부


6-2. 신청서 사전 검토 및 처리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무효처리

① 신청공문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본 사업공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참고 1)

④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최종 조정?보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⑥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⑦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 결과, 총괄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고, 신청기관은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무효처리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 서류가 빠진 경우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④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본 사업공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참고 1)

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첨부 3)

⑥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최종 조정보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 포함된 경우

⑦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신규과제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상기 접수 무효처리 사항 외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참고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영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 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6-3. 과제 중복성 확인 방법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1차) 신청기관 확인

-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중 [붙임 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에서 과제의 중복성 여부 확인

ㅇ (2차) 총괄기관 검토(지정공모인 경우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

ㅇ (3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확인(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과반수가 제안된 연구개발과제를 중복으로 판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6-4. 평가 방법

□ 서면평가(해당시)

연구개발과제별 경쟁률이 7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지 않음

ㅇ 평가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ㅇ 평가분야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별첨2)’를 참고하여 선정

□ 발표평가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함

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의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가 어려울 경우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발표평가 방식(대면, 비대면) 결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재공모 결과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가,감점을 포함하지 않은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6-5. 지원대상기관 선정기준

ㅇ 서면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연구개발계획
필수사항 검토

1.사업목적과의 부합성

①사업 목적 및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 )

( )

2.유사·중복성

기생산 제품·기기와의 유사·중복성

( )

( )

②기개발 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연구개발계획 세부검토

3.기술성 항목

①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보유 기술수준(연구실적 등)

20

16

12

8

4

②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30

24

18

12

6

③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의 정보조사 충실성

5

4

3

2

1

4.사업성 항목

①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15

12

9

6

3

②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20

16

12

8

4

③고용친화도(과제 수행 중 연구인력 고용계획 등)

10

8

6

4

2

합 계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일부 조정 가능


ㅇ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사업수행 적합성(35)

① 분야 적합성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 사업화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10

8

6

4

2

② 사업화 노력 및 의지

-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를 위한 노력
(신청하는 과제 관련 투자 내역 (기술/기간/금액 등), 실적(시제품, 특허, 논문 등 실적) 등)

10

8

6

4

2

③ 사업화·성과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추진전략, 방법 등의 적정성

-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15

12

9

6

3

나. 사업성 및 기술성(40)

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기존 기술(제품) 대비 비교우위(수익성) 등)

20

16

12

8

4

②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활용가능성

10

8

6

4

2

③ 사업화 대상기술의 활용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적·정책적 예상문제 해결 및 성과의 파급효과

10

8

6

4

2

다. 사업주체 역량(25)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의지 등

10

8

6

4

2

연구조직의 연구ㆍ생산 인프라 보유수준 등

- 기술(제품)의 연구·생산능력 및 마케팅 능력 등

10

8

6

4

2

③ 고용창출 효과

※ 연구개발계획서‘신규채용 인원’참고

5

4

3

2

1

평 가 점 수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일부 조정 가능

ㅇ 가점 및 감점 기준

- 신청기관은 가·감점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별첨 3. 가·감점 신청서)과 증빙서류 제출(단, 기술료 증빙시 통장사본 제출)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아래 표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가·감점은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점수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구 분

기 준

적 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감점

최소

최대

1.

가점

부여

항목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점

+3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2점

+3점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보안과제

협약

종료일

3년

+1점

+3점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건당 500만원 이상)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단, 기술실시계약 혹은 기술이전에 50% 이상 기여도가 있는 책임자에 한함)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1점

+3점

마. 최근 3년 이내에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장관시상을 받은 연구자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상일

3년

+1점

+2점

바.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안전부 안전기술대상, 재난안전제품 인증, 방재신기술 지정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상일, 인증일, 지정일

3년

+1점

+2점

2. 감점

부여

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

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작일

3년

-2점

-3점

나. 연구개발과제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2점

가ㆍ

감점

부여

원칙

ㅇ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건수가 1건씩 증가/감소 시 ±1점씩 차등부여

예) 제재처분 1건 → -2점, 2건 이상 → -3점

ㅇ가점 및 감점 세부항목의 합계는 각각 +5점과 ?5점 이내로 부여

ㅇ기술료가 2천만원씩 증가 시 +1점씩 가점 부여

비고

ㅇ적용기간은 신청마감일 기준임


7. 최종 성과 인정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 성과 인정기준(사업화, 기술료)을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1개 이상을 필수 포함하여야 함

※ 연구개발 지원기간 내 최종 성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화

TRL 7단계([별첨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p.4 작성요령」참조) 이상에 상응하는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자) 평가,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 등 증빙자료를 총괄기관의 장에 제출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 및 시작품 현장평가,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등

②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KS/ISO인증 등)

사업화: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매출액 등)

※ 사업화 인증기준 ①~③번 중 선택 가능

기술료

기술실시계약의 결과로 기술소유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기술소유기관이 행정안전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총괄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과제 종료 전에 그 실적을 총괄기관에 제출

- 기술료의 납부기간 및 납부액의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및 제39조를 따름


8. 제출서류

제출방법(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접수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신청공문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및 공문 제출

- 신청기관→총괄기관

<별첨 1.>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용)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hwp)

붙임 1

1부

붙임1 서식 참고

붙임 2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붙임 3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붙임 4

(해당되는 경우)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별첨 2.>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별첨 3.>가·감점 신청서 및 가·감점 부여 증빙서류

(해당되는 경우)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 PDF 첨부

사업자등록증

1부

모든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1부

해당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업의 경우)

1부

해당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해당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발표자료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 후 별도 안내

  • -발표자료는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 제출서류 부가설명 >

ㅇ 신청 공문(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 자체 양식) 1부

필수

ㅇ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1부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는 200쪽 이내로 작성(붙임[1~4]서류 포함)

※ 관련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붙임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붙임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붙임 4]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 1부

필수

ㅇ 가·감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가·감점만 해당

별도양식은 없으나 기술료 증빙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제출하지 않은 실적(가·감점)은 인정되지 않음

ㅇ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 전 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ㅇ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1부

필수

※ 기업인 경우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또는 중견기업 증빙 서류 제출

ㅇ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해당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신생기업일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세무사, 회계사의 날인 필요) 1부 제출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필수

ㅇ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해당

※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기관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9. 추진 일정

ㅇ 과제공모 공고 : 2022. 2. 16.(수) ~ 3. 18.(금)

ㅇ 선정평가 : 2022. 3월~4월

ㅇ 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 2022. 4월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22년 3월 3일(목) ~ 3월 18일(금) 18:00까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폐쇄로 인해 과제 신청이 곤란한 경우 과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 가능(증빙이 가능한 경우, 1회 한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각 책임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요

ㅇ 접 수 처

제출방법

접수방법

접수기한

온라인

접수

ㆍ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3.18.(금)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고객센터(1877-2041)으로 문의요망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신청서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안전사업TF(☎ 042-712-9335,9314)

(시스템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12. 기타 사항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조치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조치

신청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범위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및 총괄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 등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ㅇ 연구개발과제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신청기관은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선정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행정안전부 및 총괄기관의 요구에 의해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을 참조하며, 관련규정은 사업 시행주체의 해석을 따름

13.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행정안전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rdms.mois.go.kr)의 자료마당 참조


첨부 1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안내

사업개요

- 역량 있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융합 및 고도화를 통해 재난안전 전문기술 확보 및 혁신역량 확대

지원내용

품목명

개념 및 지원필요성

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 화학사고 예방 기술·제품 개발

○ 개념: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및 작업자 주변에서 화학물질의 유출 위험을 감지하고 유출사고 및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 지원필요성:

- 최근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사고 및 화학공장의 폭발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화학물질관련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적, 물적 피해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높아 조기에 위험감지 및 예방을 위한 제품 개발 필요

- 활동 중에 작업자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유출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 제품 개발 필요

IoT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 기술·제품 개발

○ 개념: IoT 기술을 활용한 노인,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예방,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 지원필요성:

- 노인 및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정보 취득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재난안전 사각지대임

-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을 위한 최신의 IoT 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알림, 안전사고 감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지원 제품 개발 필요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제품 개발

○ 개념 : 재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한 수명 진단 기술개발 및 시설물의 균열, 변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

○ 필요성 :

- 공공 및 민간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시설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후화 되어 시설물의 변형 및 붕괴 등이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 노후 시설물의 잔여 수명을 진단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개발 및 이러한 노후시설물의 변형이나 붕괴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품 필요

도심지 침수 예측 및 예방 기술·제품 개발

○ 개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의 경우, 배수체계의 통수능력 부족, 침수원인 제공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침수를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

○ 필요성 :

-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량 증가, 집중호우 빈발 등으로 도시 내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집중된 호우에 의해 지하차도 등 침수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은 기존 도심지 배수관로 체계를 상회하는 침수가 발생되고 있어 침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품 필요

재난안전 취약시설 붕괴 등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예방 제품·시스템 개발

○ 개념: 낙후지역 및 미개발지역, 도심지 등 지형적으로 재난안전이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및 예방을 위한 제품 또는 시스템 개발

○ 필요성 :

-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 지형적으로 재난안전이 취약한 시설물이 도시발달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임

- 취약시설물의 한계응력을 상회하므로 이러한 시설의 모니터링 및 예방을 위한 제품 또는 시스템 개발 필요

지진 등 피해저감 붕괴사고 예방 기술·제품 개발

○ 개념: 지진 등에 따른 진동에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필요성:

- 최근 국내 지진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노후 건물 및 시설물의 지진 또는 반복된 진동에너지 축적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는 추세임

-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자연진동 및 침수방지를 위한 기계동작에 의한 진동에너지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의 붕괴가 발생

- 대상 시설에 필요한 내진?면진?제진기술을 접목한 붕괴사고 예방 기술 개발 필

- 품목지정형으로서 품목명 및 개념에 부합하는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22년 총 2,700백만원, 6개 과제

- 2년, 1차년도 4.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1)을 따름

○ 지원자격 및 조건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 공동·위탁연구기관은 산·학·연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조직 보유 필수


첨부 2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 안내

사업개요

- 재난안전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혁신 선도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참조)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지원내용

- 자유공모형으로서 ① 또는 ②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하며 BM (Business Model)을 반드시 제시

① 신기술 사업화 : 재난안전 제품 및 시스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완성도 제고, 시제품 제작, 기술 및 시제품 실증 등의 기술사업화 지원

수요 연계형 : 수요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해외 수요처)의 수(진성 구매수요 및 실증참여 수요를 포괄)와 연계된 재난안전 기술의 사업화 지원

* 필요서류: 구매의향서 또는 실증참여 의향서

※ (공통사항) 기술개발, 시험생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사업화 실증 및 시험인증, 기술/경영/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2년 총 1,500백만원, 4개 과제

- 2년, 1차년도 3.7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1)을 따름

○ 지원자격 및 조건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 공동·위탁연구기관은 산·학·연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조직 보유 필수


참조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대분류(5)

중분류(16)

소분류(71)

1 자연

재난

예방

산업

11.풍수해 관련 자연

재난 예방산업

111.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

112. 풍수해 예방 제품 판매업

113. 풍수해 예방 제품 수리업

114. 풍수해 예방 시설 공사업

115. 풍수해 예방 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12.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산업

121.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기기 제조업

122.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기기 판매업

123.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기기 수리업

124.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시설 보강 공사업

125.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시설 설계ㆍ감리 및 안전진단업

13.기타 자연재난(황사, 대설, 폭염 등) 예방산업

131. 황사 예방 장비 제조업

132. 황사 예방 장비 판매업

133. 대설 피해 예방 제품 제조업

134. 대설 피해 예방 제품 판매업

135. 대설 피해 예방 서비스업

136. 그 외 자연재난 예방 장비 제조업

137. 그 외 자연재난 예방 장비 판매업

138. 기타 자연재난 예방 장비 수리업(황사 및 대설 예방 장비 포함)

139. 기타 자연재난 예방 관련 서비스업(대설 피해 예방 서비스업 제외)

2 사회

재난

예방

산업

21.화재 및 폭발ㆍ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211.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제품 제조업

212.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제품 판매업

213.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수리업,

214. 소방 안전시설 공사업

215. 소방 안전시설 설계ㆍ감리 및 안전진단업

22.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221. 교통사고 예방 제품 제조업

222. 교통사고 예방 제품 판매업

223. 교통사고 예방 제품 수리업

224. 교통사고 예방 시설 공사업

225. 교통사고 예방 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23.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231.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제조업

232.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판매업

233.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제품 제조업(피복 제외)

234.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제품 판매업(피복 제외)

24.기타 안전사고 관련 예방산업(산업재해, 범죄, 보안 등)

241.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제조업

242.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판매업

243.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기타 제품 제조업(피복 제외)

244.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기타 제품 판매업(피복 제외)

245.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 제품 수리업

246.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 시설 공사업

247.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 시설 관련 설계ㆍ감리 및 안전진단업

3 재난

대응

산업

31.재난 상황관리 관련 산업

311.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

312.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판매업

313.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수리업

314.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ㆍ기계설비 및 관리시설 공사업

315.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ㆍ기계설비 및 관리시설 설계ㆍ감리 및 안전진단업

32.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ㆍ구급 지원산업

321.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관련 제품 제조업(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제외)

32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판매업(운송 및 물취급 장비 제외)

323.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관련 제품 수리업(운송 및 물취급 장비 제외)

324. 구난용 자동차 제조업

325. 구난용 기타 운송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326. 구난용 자동차, 기타 운송 및 물품 취급장비 판매업

327. 구난용 자동차, 기타 운송 및 물품 취급장비 수리업

328. 구난용 운송 관련 서비스업

33.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

331.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제조업

332.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판매업

333.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서비스업

4 재난

복구

산업

41. 시설피해 복구산업

411. 시설피해 복구 공사업

412. 비상전력 생산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

413. 비상전력 생산용 기기 및 장치 수리업

42.재난현장 환경 정비산업

421. 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422. 재난현장 청소업

5 기타 재난관련 서비스업

51.재난관련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511.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래밍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512.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

513.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

52.재난관련 안전시설 관, 위험물품 보관 및 경비ㆍ경호업

521. 안전시설 관리 서비스업

522. 위험물품 보관 서비스업

523.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재해감시시스템 제외)

53.재해보험서비스업

530. 재해보험 서비스업

54.재난 관련 교육ㆍ상담ㆍ컨설팅업

541. 재난 관련 교육업

542. 재난 관련 심리상담 서비스업

543. 재난관리 컨설팅 서비스업(환경관련 컨설팅 제외)


첨부 3

연구개발비 편성시 유의사항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1)

2022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부처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적용기간: 해당연도(`22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③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2.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참고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전부를 국가(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ㅇ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당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된 기업은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전문연구사업자로 인정


첨부 4

신청 관련 Q&A

[Q1]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1]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각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Q2] 신청공문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A2] 연구개발과제 접수 신청공문은 필수로 원본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시 공문에는 사업명·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간·연구책임자 등의 정보를 기입하셔서 총괄기관으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기관 직인 필수)

[Q3] 온라인 접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3] 접수기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제출을 완료합니다.

[Q4]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붙임2]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서식에 작성해야 하나요?

[A4]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반드시 하나의 서식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서식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의 수와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참여의사확인서 내에 명시된 기관)의 수는 같아야 하며, 각각의 참여의사 확인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과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Q5] 가·감점 기준에서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A5] 가·감점 기준에서의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위탁 연구책임자는 가·감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온라인 접수 중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A6] 온라인 접수 중 시스템 오류 및 관련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Q7]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동일기관이어도 되나요?

[A7] 안됩니다.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 결집을 위해 과제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8]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금인건비 계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8]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신규 채용참여연구자, 연구개발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 합니다.

[Q9]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은 언제 받나요?

[A9]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협약시 위탁연구개발기관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관에서 승인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과제 접수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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