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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행계획 재공고

2021-06-15 1,86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66호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중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1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신산업·주력산업·산업기반 등 등 2개 분과 3개 산업분야 지원

① 신산업 : 자동차(미래차), 의료기기 등 2개 산업분야

② 산업기반 : 뿌리 등 1개 산업분야

* 예정 지원분야 20개 산업분야 중 17개 산업분야는 1차 공고시 기선정

[ 참고: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지원분야 ]

지원분야
분과 ①신산업 ②주력산업 ③산업기반
산업분야 1. 차세대 반도체 9. 산업기계 16. SW
2. 자동차 (미래차) 10. 제조장비 17. 뿌리
3. 전자 (IOT 가전) 11. 플랜트 18. 신재생에너지
4. 탄소·나노 12. 조선 19. 디자인
5. 바이오 13. 철강 20. 3D 프린팅
6. 의료기기 14. 디스플레이
7. 로봇 15. 섬유
8. 이차전지

나. 추진내용

□ 업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다. 세부 추진내용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으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②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 산업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③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④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⑤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⑥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 : 2021. 08. 01. ~ 2024. 05. 31. (34개월)

* 과제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 각 과제는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1. 08. 01. ~ 2022. 05. 31. (10개월)

□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 2021년 정부출연금 4,500백만 원

○ 과제당 지원규모 : 200백만 원 내외

3.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4. 선정평가 및 절차

가. 평가방법

(서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 개발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토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제외’로 분류(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9.신규평가 다. 신청과제 평가)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세부 평가 기준(안) ]

세부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 주요내용 배점
연구개발 역량

▶ 수행기관의 해당 산업분야 대표성

25

▶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역량

▶ 사무국 조직의 운영 독립성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60

▶ 필수과제 추진 전략의 적정성(자율특화과제 제외)

- 필수과제 추진 계획 및 추진 내용의 구체성

▶ 자율특화과제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자율특화과제의 필요성 및 추진 계획의 구체성

▶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및 산출근거의 합리성

성과 확산

▶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의 적정성

- 성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15

▶ 성과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합 계 100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6.11.~’21.7.12.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1.7.12.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7월 중
수행기관 선정 ·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7월 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8월 초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8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6.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인건비계상률 75% 이상)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은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간접비는 직접비의 5%로 산정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각 과제는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7. 사업 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21년 6월 11일(금) ~ 2021년 7월 12일(월)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나.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 www.k-pass.kr)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KIAT 과제관리시스템 참조

□ (접수 절차) [온라인]통합회원 가입(필요시) →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목록에서 공고명 선택 → 온라인 서류 및 관련 서류 등록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수행기관별 대표자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작성 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 업로드

다. 신청 구비서류(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 확인서 1부

□ 청렴 및 인권 서약서, 서약서 각 1부

라.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권태성 사무관(☏044-203-4227, tskwon7@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기획팀 유경아 책임연구원(☏02-6009-3222, yourk81@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K-Pass 관리자(☏02-6009-4374, 4390)

8.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규정의 내용 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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