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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66호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1년 6월 11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 신산업·주력산업·산업기반 등 등 2개 분과 3개 산업분야 지원
① 신산업 : 자동차(미래차), 의료기기 등 2개 산업분야
② 산업기반 : 뿌리 등 1개 산업분야
* 예정 지원분야 20개 산업분야 중 17개 산업분야는 1차 공고시 기선정
[ 참고: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지원분야 ]
분과 | ①신산업 | ②주력산업 | ③산업기반 |
---|---|---|---|
산업분야 | 1. 차세대 반도체 | 9. 산업기계 | 16. SW |
2. 자동차 (미래차) | 10. 제조장비 | 17. 뿌리 | |
3. 전자 (IOT 가전) | 11. 플랜트 | 18. 신재생에너지 | |
4. 탄소·나노 | 12. 조선 | 19. 디자인 | |
5. 바이오 | 13. 철강 | 20. 3D 프린팅 | |
6. 의료기기 | 14. 디스플레이 | ||
7. 로봇 | 15. 섬유 | ||
8. 이차전지 |
□ 업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으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②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 산업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③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④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⑤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⑥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1개 이상 수행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 : 2021. 08. 01. ~ 2024. 05. 31. (34개월)
* 과제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 각 과제는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1. 08. 01. ~ 2022. 05. 31. (10개월)
□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 2021년 정부출연금 4,500백만 원
○ 과제당 지원규모 : 200백만 원 내외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서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 개발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토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제외’로 분류(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9.신규평가 다. 신청과제 평가)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세부 평가 기준(안) ]
평가항목 | 평가 주요내용 | 배점 |
---|---|---|
연구개발 역량 | ▶ 수행기관의 해당 산업분야 대표성 |
25 |
▶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역량 |
||
▶ 사무국 조직의 운영 독립성 |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60 |
▶ 필수과제 추진 전략의 적정성(자율특화과제 제외) - 필수과제 추진 계획 및 추진 내용의 구체성 |
||
▶ 자율특화과제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자율특화과제의 필요성 및 추진 계획의 구체성 |
||
▶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및 산출근거의 합리성 |
||
성과 확산 | ▶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의 적정성 - 성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
15 |
▶ 성과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
||
합 계 | 100 |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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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6.11.~’21.7.12. |
▼ | ||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2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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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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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 ·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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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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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8월 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인건비계상률 75% 이상)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은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간접비는 직접비의 5%로 산정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각 과제는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2021년 6월 11일(금) ~ 2021년 7월 12일(월)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 www.k-pass.kr)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KIAT 과제관리시스템 참조
□ (접수 절차) [온라인]통합회원 가입(필요시) →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목록에서 공고명 선택 → 온라인 서류 및 관련 서류 등록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수행기관별 대표자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작성 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 확인서 1부
□ 청렴 및 인권 서약서, 서약서 각 1부
□ 사업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권태성 사무관(☏044-203-4227, tskwon7@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기획팀 유경아 책임연구원(☏02-6009-3222, yourk81@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K-Pass 관리자(☏02-6009-4374, 4390)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규정의 내용 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