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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35호
2018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2차 지원계획 공고
2018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및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시도 주력산업 | 주력산업 R&D | 138 | 2년 이내 | 3 | 70% 이내 | ‘18.5월 | ‘18.5~6월 | ‘18.6-7월 |
융복합 R&D | 84 | 2년 이내 | 2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138억원 (국비 26억원, 지방비 112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지원대상 주력산업 분야는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청년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
대전 |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
대구 |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
충남 |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
경북 |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
세종 |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부산 |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
충북 |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
광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경남 |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
전남 |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
제주 |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17개월 이내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8.8.∼’19.7.(12개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8.∼’19.12.(17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8.∼’18.12.(5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기술성 |
○ 기술개발 개요 |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목표 및 추진내용 |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 매출효과 |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 |
경영능력 |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 사전준비 및 능력 |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 평가 |
○ 일자리의 질 |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
○ 일자리의 양 |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84억원(전액 국비)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지원대상 주력산업 분야는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 산업분야(ICT, 서비스 등)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사업계획서에 주력산업분야와 융합을 추진할 타 산업분야를 제시
< 참고. 융복합R&D 지원예시 >
◆ (사례 1) 나이키플러스 (NIKE+)
- 운동화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운동시간, 거리, 소모칼로리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용앱 연계서비스 제공
◆ (사례2) 제록스 : 제조업+서비스융합
- 복사기 고장시 제조업체에 신호를 보내는 자기진단 소프트웨어를 부착 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능 추가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이내, 17개월
- 지원기간 : ’18.8.∼’19.12.(17개월)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8.∼’18.12.(5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기술성 |
○ 기술의 혁신성 및 융합성 |
○ 기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주력산업 관련 제품(기술)과 타산업 관련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가? ○ 사업계획서에 제사한 제품(기술)의 융합방안은 적정한가? |
○ 목표 및 추진내용 |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 신시장창출 가능성 |
○ 기술 및 제품 융합을 통해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경영능력 |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 사전준비 및 능력 |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 평가 (20점) |
○ 일자리의 질 |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
○ 일자리의 양 |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 주력산업 기술개발 | 융복합R&D | |
---|---|---|---|
국비 | 지방비 | 국비 | |
부산 | - | 375 | 495 |
대구 | - | 1,280 | 520 |
대전 | - | 650 | 638.5 |
광주 | - | 200 | 1,020 |
울산 | - | - | 578 |
세종 | 236 | 1,750 | 554 |
강원 | 1,182 | 1,259 | 300 |
충북 | - | - | 900 |
충남 | - | - | 978 |
전북 | - | 3,590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720 |
경남 | 520 | 300 | 840 |
제주 | 630.2 | 1,802 | 829.5 |
합계 | 2,568.2 | 11,206 | 8,373 |
□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 (참여)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년간,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 ‘선납부기술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20%를 징수함
* ‘잔여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5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4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3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정률기술료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4%를 한도로 징수하며,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함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바우처제도” 적용
○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20% 반영)
□ (신규인력 지원비) 지원연구비(국비, 지방비) 중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30% 이상 편성 의무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으며,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와 중복되는 경우, 우대기준에서 제외함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공통]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은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경우 가점 5점 부여(증빙자료 제출시)
☞ 정부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 기타 평가관리 규정을 준용한 가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주력R&D]
☞ 신청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
* 수출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를 보유한 기업
□ ‘청년고용 의무조건’ 불충족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성실수행’이하로만 평가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
3개 | 불가 | 불가 |
2개 | 가능 | 1개 |
1개 | 가능 | 2개 |
0개 | 가능 | 3개 |
*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주력산업기술개발/융복합R&D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18.5.31 | ∼’18.7.2 | ∼7.13 | ∼ 7.20 | ∼ 7월말 | ∼ 8월중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6.25.(월) 09:00 ~ 2018.7.2.(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6.26.(화) 09:00 ~ 2018.7.3.(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주력산업기술개발, 융복합R&D : 02-6009-3724, 3727, 3728, 3729)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 042-864-4272,4278(주력) 4277(융복합R&D)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 043-278-271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 | 041-415-2164, 2163, 2167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 063-278-9737-973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재)광주지역 사업평가단 | 062-604-9124, 9125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 (053) 818 - 9591, 9565, 9564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 | 053-818-9514, 9515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 055-259-3404(주력), 3408(융복합R&D)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 051-315-9263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재)울산지역 사업평가단 | 052-278-5763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재)강원지역 사업평가단 | 033-258-2653, 2681, 2684(주력) 033-258-2684(융복합R&D)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 064-759-7422, 7425, 7427(주력) 064-759-7426(융복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지역별 사업 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