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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4호) 2018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8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연구목적, 범위 및 내용 등 상세사항은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공고-제24호) 2018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진흥원 7층 고객대기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031-389-6314) ■ 신청서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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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Fax : 031-382-6353) - 공고 일반사항 : 가치경영실 이미정 연구원(6351) - 연구내용 : 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24호) 2018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 참조 |
2018년 6월 1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