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 – 0578호
2019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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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의 2019년 1차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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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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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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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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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견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참여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국내 연구기관ㆍ대학ㆍ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산학연의 과학기술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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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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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국내 연구인력이 부족한 8대 혁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를 선정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연구인력 확충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 건축, 가상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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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빙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외고급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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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3년(2+1)
* (유형1)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지원가능
※ (유형1, 재신청)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과제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재신청 가능
※ 유형2의 경우 2년간의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단계평가) 추가 1년 지원 여부 결정
라. 지원내용 :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초빙과학자 인건비 : 최소 3백만원/월 ~ 최대 17백만원/월(해외우수과학자의 보수, 연구업적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 단,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만 지원
- 유치 경비 : 최대 17.6백만원(항공료, 자녀교육비(학비), 이사비(12개월 활용과제의 경우),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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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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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선정규모(예정): 100명 내외(유형1 00명 내외, 유형2 00명 내외)
- 1차 선정공고 이후 우수연구자(적합자)가 없을 경우 추가선정 실시
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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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 이상인 자
- 초빙과학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
*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공고마감 기준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단, 최초 수혜 회차를 포함하여 최대 3회차 까지 사업 신청 가능(유형 1 해당)
※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의 우수 종료자의 경우 사업신청자격 부여
※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고급과학자와 유형1, 유형2 동시지원 불가
다. 우대사항
- 재외한인·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30%) 반영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우수연구기관 재직 연구자(정규직) 초빙 신청시 유형 1 신규선정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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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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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접수)기간 : ‘18. 12. 27.(목) ∼ ’19. 3. 5.(화)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9. 3. 6.(수) 18:00 (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 주의사항 : 마감시간 직전은 접수가 폭주하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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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정보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자정보(KRI) 이용 |
➡ |
<연구책임자>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ERND 시스템) |
➡ |
<주관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ERND 시스템) |
➡ |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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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고급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신청
※ 연구책임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임),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초빙과학자 계정이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탑재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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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 [참고] 제출서류 목록 및 [붙임] 양식 참조
과제 선정 전 제출 자료 |
- 사업신청서 1부 ➀ 붙임1-1(유형1_신규신청용), ➁ 붙임1-2(유형1_재신청용), ➂ 붙임 1-3(유형2) 양식 중 택 1 ※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신청서 양식 ➀~➂ 중 선택하여 작성·제출 |
과제 선정 후 제출 자료(선정과제에 한함) |
- 초빙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 초빙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 - 초빙과학자의 영문 초빙 수락서(신규신청 과제에 한함) |
5.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심사 |
➡ |
전문가평가 |
➡ |
종합심사 |
➡ |
최종선정 |
자격요건 심사 (제출서류 확인) |
과제평가 + 해외고급과학자 평가 (패널별 서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
과기정통부 확정 → 최종 선정통보 | |||
한국연구재단 |
선정평가위원회 |
운영위원회 |
한국연구재단 |
나. (유형1) 신규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과제평가 (40) |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필요성 |
15 |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및 지원체계 |
▪ 연구책임자의 초빙과학자 활용역량(연구역량 및 네트워크, 연구비 확보 등)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해외고급과학자 지원체계(연구 및 생활 지원 등) |
15 | |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
10 | |
해외고급 과학자 평가 (60) |
해외고급과학자의 역할 |
▪ 해외고급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 해외고급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
25 |
해외고급과학자의 역량 |
▪ 해외고급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 ▪ 해외고급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
25 | |
기대효과 및 직무수행 의지 |
▪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
10 |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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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1) 재신청 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기존과제 연구실적 (70) |
계획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 연구계획서상 목표 달성 여부 ▪ 연구결과 및 성과의 활용 여부 |
25 |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
▪ 논문, 특허, 기술개발 등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연구수행 방법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
20 |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현황 |
▪ 주관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현황(연구 및 생활 지원 등) |
15 | |
해외고급과학자 활용도 |
▪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적절성, 해외고급과학자의 성실성, 활용·협력 여부 등 |
10 | |
연장 연구계획 (30) |
향후 연구계획 및 운영방향 |
▪ 연장 연구계획 및 내용, 운영방향 ▪ 기존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등 |
15 |
연구목표 및 방법 |
▪ 연장 연구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적절성·구체성 ▪ 예산 집행 및 편성의 적정성 등 |
10 | |
연구수행 의지 |
▪ 주관기관·연구책임자·초빙과학자의 연구수행 의지 |
5 | |
합계 |
100 |
※ 기존 지원과제 재신청의 경우 신규 신청과제와 별도 평가지표·패널로 심사 진행
※ 재신청 과제의 경우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점수의 3%~5%의 가·감점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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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과제평가 (30) |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필요성 |
10 |
연구책임자 활용역량 |
▪ 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활용역량(연구역량 등) |
10 | |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
10 | |
소계 |
30 | ||
해외고급 과학자 연구 및 지원계획 (30) |
해외고급과학자 연구계획 |
▪ 해외고급과학자 연구계획 ▪ 연구기간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
15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의지 |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지원계획(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 해외고급과학자의 정주지원계획(주거 등) |
15 | |
소계 |
30 | ||
해외고급 과학자 평가 (40) |
해외고급과학자의 역할 |
▪ 해외고급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주관연구기관의 ▪ 해외고급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달성가능성 |
15 |
해외고급과학자의 역량 |
▪ 해외고급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 ▪ 해외고급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
15 | |
기대효과 및 직무수행 의지 |
▪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
10 | |
소계 |
40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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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18. 12. 27.(목) |
2019년도 제1차 사업 공고 |
'19. 3. 5.(화)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시 마감) |
'19. 3. 6.(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18:00시 마감) |
'19. 3월 중 |
선정평가(요건심사,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
'19. 4월 초 |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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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및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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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빙과학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 필수
※ 기한 내 미입국 시 선정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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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사업 신청 및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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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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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해외고급과학자의 주거는 주관연구기관(활용기관)의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연구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재사항 오기 및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초빙과학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개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사업안내서 참조
* (www.nrf.re.kr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분류-교육·인력양성사업-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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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과기인재양성팀 ☎ 042-869-6377, 6381(영어문의) / E-mail : jinh@nrf.re.kr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콜센터) ☎ 1544-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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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출서류 목록
과제 선정 전 제출 자료 |
- 사업신청서 1부 ➀ 붙임1-1(유형1_신규신청), ➁ 붙임1-2(유형1_재신청), ➂ 붙임 1-3(유형2) 양식 중 택 1 ※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신청서 양식 ➀~➂ 중 선택하여 작성·제출 |
과제 선정 후 제출 자료(선정과제에 한함) |
- 초빙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재신청 과제의 경우는 BP사업 선정전 해외소속기관의 급여명세서 제출) - 초빙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 - 초빙과학자의 영문 초빙 수락서(신규신청 과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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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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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는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인지 여부에 따라 ➀~➂ 중 택 1하여 작성 및 제출(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초빙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 e-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 초빙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는 최종 선정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
※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첨부
* 사업신청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신진연구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해외고급과학자 개요’ 부분은 해외고급과학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