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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8 - 171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
2018년 6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고졸자의 진학 욕구 및 조기 취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인재양성·공급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청년일자리 교육모델 마련
○ 사업 기간 : ‘18년~’23년 (준비기간 1년 포함 4년+2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4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사업 예산 : ‘18년 80억원
- 총 80억원 / 대학당 평균 16억원 내외/ 5개교 내외 선정
※ 사업내용, 선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지원금 차등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총 5개교 내외
- 1단계 서면평가(정량 및 정성)를 통해 2배수(권역별 2개교 내외, 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2단계 심층 대면평가를 통해 5개교 내외 선정
권역 구분 | 권역별 선정 | 전국단위 선정 |
---|---|---|
수도권 | 1개교 내외 |
① 해당 권역에 신청대학이 없거나, ② 적합대학이 부재한 경우 실시 ※ 이 경우에도 특정권역에 2개교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음 |
충청권 | 1개교 내외 | |
대경·강원권 | 1개교 내외 | |
동남권 | 1개교 내외 | |
호남·제주권 | 1개교 내외 |
※ 해당 권역에 신청대학이 없거나, 적합 대학이 부재(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전국단위 평가 실시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참여는 허용되나, 사업 선정 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제한기간 동안 재정지원은 불가하며, 대학 자체 재원으로 사업 수행
○ (신청단위) 사업단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신청*
*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신청
○ (신청요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요건
요 건 | 주요 내용 |
---|---|
대학 - 산업체* 간 협약 체결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협약 체결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중장기 발전계획** |
수립 필요 (※ 사업계획서 증빙에 요약본 첨부, 원본 전자파일 제출) |
* 사업단이 속한 권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되, 권역 외 기업참여 시 사업계획서에 학생 학습권 보호방안 작성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에서 추구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계획서 작성
○ 정량 및 정성(1차 평가), 심층대면평가(2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단 및 지원 규모 최종 결정
※ 필요시, 전국단위 평가 진행
○ 선정 기준
- (1단계 평가) 대학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 및 정성평가(서면) 실시
- (2단계 평가) 1단계 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층적 대면심사 실시
- (3단계 평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지원 대학 선정·조정 및 지원규모 확정
※ 세부 선정 기준 및 배점은【붙임1】기본계획 참조
○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0부, 제출 서류가포함된 USB 1개(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중장기 발전계획 전문, 대학-산업체간 참여확약서 등 포함)
○ 제출 기한 : ‘18년 8월 9일(목) 18: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우)06152
- 수신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참조 : 중소기업인력팀장)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18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제출,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는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관련 문의 :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688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02-6009-3391)
○ 사업설명회 : ‘18. 6. 21.(목) 14:00~ / 한밭대 ※ 일시 및 장소 【붙임2】참조
<붙임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1부
<붙임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