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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국내·외 인공지능 플랫폼화 및 산업화 로드맵 현황조사 및 분석

2018-06-20 3,192

공고번호: NIPA 18-119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18년도 국내·외 인공지능 플랫폼화 및 산업화 로드맵 현황조사 및 분석

. 추정소요예산 : 64,000,000(부가세포함)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8. 12. 8.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제출마감일자 : 2018. 6. 29. () 15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이행방식만 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o 입찰보증금(필수)

o 가격제안서(시스템 입력)

o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필수)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확인체크)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중소기업청 발행)(필수)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해당 시)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공동수급 시)

o 제안서 1(필수)

o 발표(PT)자료 1(필수)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629) 이전일자이어야하며, 보증기간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729)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전략기획팀 최석원 수석(TEL: 043-931-5220), 주민경 선임(TEL: 043-931-5221)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최세진 수석(TEL: 043-931-51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86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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