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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청년TLO 육성사업』시행 추가 공고

2018-07-13 2,0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 - 0367호

2018년도 『청년TLO 육성사업』시행 추가 공고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ㆍ창업 및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담당할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018년도「청년TLO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해당 대학ㆍ학과 미취업 졸업생이, 본인이 졸업한 대학 학과의 실험실이 보유한 기술(또는 노하우)를 희망 기업에 이전, 사업화와 창업 촉진
ㅇ 대학 보유기술 민간이전을 통해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ㅇ 동 과정에서 청년 TLO 본인도 이전 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 함양이 가능하며,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취·창업 가능

□ 사업 내용

ㅇ 대학이 이공계 미취업 학ㆍ석사 졸업생*을 ‘청년 TLO’로 일정 기간 채용**
*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은 청년 TLO를 산학협력단 등 대학 소속의 연구원으로 채용
ㅇ 청년 TLO는 채용 이후 기본교육 및 기존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수행이 가능한 활동을 수행
※ 청년 TLO 대상 :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만 34세 이하(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대상)

- 청년 TLO는 사전 마련된 계획에 따라 기술소개자료 작성, 기업 및 기술 동향조사, 실험실 연구자 지원·협력, 실험실 보유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청년 TLO 근무는 산학협력단, 기술보유 실험실 등 대학 내 근무 원칙
- 청년 TLO가 재학중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 준비 활동을 졸업 이후 이어갈 경우, 산단과 해당 연구실간 사전 합의에 따라 청년 TLO 활동 관리를 지도교수가 위탁 수행
※ 대학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창업은 대학 기술 기반의 실험실 창업만을 허용
ㅇ 대학은 사업 참여 이전 패밀리기업 등과 채용협력 MOU 체결, 채용의향서 작성 등 청년 TLO의 취업을 사전에 최대한 담보
※ 청년 TLO 취업률 목표 70% 이상

2. 관련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3.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사업 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8년 8월∼2019년 2월(7개월*)
* 단, 실제 청년 TLO 인건비 지원기간은 6개월(‘18.9월∼’19.2월)
- 총 사업기간 : 2018년∼2020년(3년*= 1 + 2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1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2018년도 예산 : 46,696백만원
- 청년 TLO 인건비 : 4,000명 × 1.853백만원 × 6개월 = 44,472백만원
※ ‘청년 TLO’ 1인당 4대 보험 포함 월평균 185.3만원(학사 : 최저임금 월 173만원, 석사 : 학생인건비 기준 198만원 적용) 지원(총 6개월)
- 간접비 : 인건비 × 5% = 2,224백만원
ㅇ 사업 규모 : 50개 내외 대학, 총 4,000명 청년 TLO 선발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학 규모는 변경 가능

□ 지원 및 신청단위
ㅇ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ㅇ (신청단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산학협력단은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대학의 여건 상 청년 TLO 육성 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기 구축된 사업단(LINC+*, 창업지원단** 등)에서 수행 가능
* 교육부,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구성된 사업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 LINC+ 사업단 또는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신청 주체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됨
※ LINC+ 사업단 또는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사업 수행 시 산학협력단과의 위탁협약서 제출 필요

대학별 사업 참여 기본 요건
ㅇ ①사업화 유망기술 보유 현황(분야별), ②유망기술별 수요기업군 현황, ③대학별 청년 TLO(미취업자 또는 `18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 수요, ④청년 TLO 활용 계획 수립(취·창업 연계방안 포함)
ㅇ 보유 기술과 수요 기업, 청년 TLO 후보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취·창업 연계를 위한 대학 인프라 등 지원 역량 등을 평가

4.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 제출기한 : 7월 31일(화)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공문 및 기타서류 1부, 신청서 10부, 전자파일(hwp, pdf 각 1부) 등
ㅇ 제출방법 : 이 메일 제출 후 오프라인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오프라인 제출 시, 제출서류 전자파일을 USB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청년TLO 육성 운영사업’ 및 담당자 명시

☞ 이메일 : tech@compa.re.kr
☞ 주 소 :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빌딩 3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청년TLO 추진단

ㅇ 문 의 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청년TLO 추진단
- 구경아 매니저, 02-736-9023, 김진규 매니저, 02-736-9839

※ 사업추진일정, 선정평가 방법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18년도 청년TLO 육성사업 추가 공고문 1부.

2. 2018년도 청년TLO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별첨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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