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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35호
2019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시행계획 공고
2019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적 : 제조고도화 및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 등 R&D 인력 공급, 신산업·에너지 분야 혁신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19. 3 ~ 12월
○ 지원대상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 주요 사업내용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 수행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전문기술 경력인을 채용,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 수행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예산 : 989백만원(기획평가관리비 및 운영비 포함)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예산(천원) |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711,000 |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
278,000 | |
합계 |
989,000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 신청자격
○ 중견기업 DB 구축 및 사업 수행·성과관리 등 수행이 가능한 국내 공공·비영리 기관(연구소, 대학, 협회·단체 등)
□ 주요업무
○ 사업수행 : 지원대상 협약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기업 인력 및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중견기업 pool 구축, 현장실태조사 , 지원대상 계속지원 연차평가 등
○ 성과관리 : 인력-기업 만족도 조사, 채용지원 모니터링, 홍보 등
□ 지정기간 및 규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9.12월까지
*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지정규모 : 1개 주관기관
○ 지원내용 : 주관기관의 역할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기관 및 개인) 또는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은 지원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기관 및 개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평가 방법
○ (사전검토)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 (발표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사업목적 및 목표 |
■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 목표의 부합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점 |
신청기관 수행능력 |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지원기업 관리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35점 |
사업 수행계획 |
■ 지원기업 관리의 우수성 (현장 실태조사 등) ■ 지원기업 확대를 위한 지역 우수 중견기업 pool 구축 및 연구인력 DB화 계획 적절성 및 우수성 ■ 지원인력과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운영계획의 적절성 ■ 채용지원 모니터링 및 사업 홍보 관련 적절성 및 우수성 |
45점 |
사업비 구성 |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
10점 |
합계 | 100점 |
* 우대사항 및 가산점은 별도로 없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19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과제신청”에서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및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안내
- 제출마감 : 2019년 4월 10일(수) 09시 ~ 4월 29일(월) 18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 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 가입 :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접수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및 부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세부 내용은 ‘8. 제출서류’ 참고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해당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제출마감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02-6009-3513, jsbh012@kiat.or.kr)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담당자
번호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
---|---|---|
① |
사업계획서 |
각 10부 |
②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③ |
지원기업 서약서 |
1부 |
④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지방세 : 정부24(https://www.gov.go.kr) |
각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