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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4호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사업목적 : 수소경제 이행의 필수과제인 수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심지 또는 수소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나.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다. 지원유형 : 지정공모
라. 기 술 료 : 미징수
마. 지원규모 : 14,550백만원(‘19년 국비기준 : 3개 수소생산기지 × 4,850백만원이내)
바. 추진체계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참여
나. 지원조건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해당지자체(광역자치단체기준)에는 1개 수소생산기지만 지원
○ 수소생산기지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 국비는 수소생산기지구축을 위한 설계, 시설·장비구축, 건축비만 계상
* 단,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만) 및 직접비 등은 제안된 사업비 범위 이내 포함가능
○ 민간부담금(지방비포함)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산정하며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준용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충전소연계) 수소생산기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과 연계된 ①수소버스 수소충전소 및 ②일반 수소충전소 연계 필요
* 수행기관 자체 구축 또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활용 가능
○ (수소가격) 수소 공급(판매) 가격은 향후 수소유통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해당지자체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야함
* 초기는 국내 수소 공급(생산→수소충전소) 및 판매(수소충전소→수소차) 가격 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최소 운영기간) 수소생산기지 완공 다음연도 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구 분 | 과제 수행기간 (~완공) |
최소 운영기간 (5년) |
최소 운영기간 이후 | |
---|---|---|---|---|
권리 주체 | 취득권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
사용권 | ||||
수익권 | ||||
관리권 | ||||
처분권 | 산업통상자원부 |
○ (성과활용보고서) 종료된 해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
○ (수익금 관리) 수익금 발생 시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 (수익금 사용) 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시설 증축 등)에 투자
○ (장비심의관련) 본 사업은 비R&D사업이므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과기부)‘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대상 아님
○ (간접비산정)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3%이내 산정 가능
다. 지원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19. 3. 14. ~ 4. 12.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4. 12. |
▼ | ||
신규평가 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4월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19. 4월 |
▼ |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 ’19. 4월~5월 |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19. 4월~5월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4.15∼17) |
▶ | 신규평가위원회 (4/18~19) |
---|---|---|---|---|
-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검토 |
- 설치 예정인 지역의 부지 및 현장 확인 |
- 사업목표, 내용,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 ||
전담기관 | 전담기관, 평가위원 | 평가위원 |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구분 | 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 타당성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여부 |
5 | 65 |
○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
○ 구축예정지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인프라 지원 필요성 여부 |
5 | |||
사업내용의 적절성 |
○ 부지확보 여부 |
○ RFP를 반영한 수소생산기지구축이 가능한 부지확보 여부 |
15 | ||
○ 수소버스 연계 전략의 적절성 |
○ 수소버스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한 수소버스 충전소 및 버스 노선 연계 전략의 적절성 |
15 | |||
○ 수소충전소 연계 전략의 적절성 |
○ 인근 충전소에 수소공급 연계 전략의 적절성 |
10 | |||
○ 수소생산·저장·운송 설비 규모의 적절성 |
○ 향후 수소 수요 증대에 대응 가능한 규모 여부 |
10 | |||
사업비규모의 적절성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여부 |
5 | ||
사업추진 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 체계 |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 추진조직의 적절성 ○ 운영계획의 효율성 |
5 | 20 |
○ 총괄책임자 전문성, 수행 인력확보 및 역량 |
○ 총괄책임자의 관련분야 추진 실적 등 ○ 전담인력수의 적절성 |
5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 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
○ 지방비 확보(지방비지원계획 여부 등) ○ 추가 민간 현금 지원 계획 여부 ○ 관련 제도 개선사항 |
10 | ||
자립화 및 기대효과 | 자립화 및 기대효과 |
○ 자립화 운영방안 |
○ 수소생산기지 완공 후 운영 전략의 적절성 여부(자립화 등) |
10 | 15 |
○ 해당 지역 수소산업 기여도 |
○ 향후 수소차(버스, 승용) 및 수소충전소 운영 활성화 기여 여부 |
5 |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우대기준)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감점기준) 감점은 최대 5점 이내,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3점)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 ||||
---|---|---|---|---|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알림마당 →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K-PASS.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19년 4월 12일(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년 4월 12일(금)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2 |
사업계획서 |
12부 | 원본(1), 사본 (11)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6 |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8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중소·중견만 제출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10 |
최근 2개년(2017,2018)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1부 | 기업만 제출 |
11 |
우대사항 증빙서류 |
1부 | 해당기관만 제출 |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12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권태구 선임연구원 (02-6009-3797, tgkwon@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 김동원 주무관(044-203-5393, rtuna@korea.kr)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시 | 지역 | 장소 | 비고 |
---|---|---|---|
3/19(화), 14:00~ | 서울 | 한국기술센터 | 한국기술센터 16층(국제회의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5 한국기술센터 (지하철 2호선&분당선 선릉역 부근) |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규정」의 규정에 따름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